유류분분쟁소송변호사1 유류분분쟁소송변호사 유류분반환주장에 유류분분쟁소송변호사 유류분반환주장에 유류분이란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규정된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을 말하는데요. 피상속인은 유언에 의해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지만, 일정한 범위 안에서 유족에게 일정액을 유보해 두어야 하며 한도를 넘는 증여가 있을 때에는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러나 유류분반환청구의 경우 일반인이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뒤따르기에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능한 유류분분쟁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 방법인데요. 그렇다면 오늘은 이와 관련된 사례를 유류뷴분쟁소송변호사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안은 ㄱ씨가 유류분침해 상속분을 반환하고 증여 받은 부동산등기를 말소하라고 주장하며 ㄴ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2018. 6.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