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권 소멸시효1 유류분반환청구권 소멸시효 완성전에 청구하자 유류분반환청구권 소멸시효 완성전에 청구하자 상속이 이루어진 후 본인이 일정 범위 내의 공동상속인임에도 법으로 보장된 유류분 만큼의 상속도 받지 못한 경우라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그 부족분 만큼을 돌려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상속과 관련한 권리 의무 관계를 불확정한 상태에 놓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민법에서는 1년이라는 단기의 유류분반환청구권 소멸시효를 정해두고 그안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소멸시효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이 발생한 것을 알게 된 때로부터 1년, 또는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완성하여 권리가 소멸하게 됩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 소멸시효와 관련하여서도 상속분쟁에서 다양한 주장과 항변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주로 피고의 입장에서는 .. 2019. 1.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