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유류분 침해2

유류분산정 침해 당한경우? 유류분산정 침해 당한경우? 유류분이란 상속인을 위해서 법률상 유보되어 있는 상속재산의 일부분을 뜻합니다. 보통 유언이나 증여에 의해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으나 일정한 금액을 유족에게 유보해두지 않으면 안되며, 만약 일정 금액 이상의 유증이나 증여가 있다면 상속인이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만든 제도 입니다. 그렇다면 유류분산정은 어떻게 될까요?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날, 가진 재산에 대한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해야 하며, 채무까지 생각해 유류분산정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조건부권리 혹은 그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이 선임하고 있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해서 가격을 정하게 됩니다. 증여의 경우에는 상속개시가 시작되기 전 1년 동안 행해졌던 것에 한해 가액을 유류분산정하.. 2017. 10. 13.
유류분 침해된 상속인 구제 유류분 침해된 상속인 구제 피상속인이 유언을 통해 유산 가운데 집은 가족에게 물려주고 토지는 사회봉사단체에 증여를 한 경우 생활을 이끌어 가기 어려운 바, 이러한 경우 상속재산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사안에서 상속이 개시되면 일정범위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의 일정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유류분제도가 인정되고 있는데요. 유류분이란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을 말하는데 피상속인의 사망 후에 있어서의 상속인의 생활을 보장하고 또 상속인간의 공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정된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유류분은 모든 상속순위자에게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제3순위의 재산상속인, 즉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 이르기까지만 인정됩니다. 민법은 유류분권리자(귀하.. 2014. 9.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