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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13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사후 분쟁의 씨앗 '유언', 잘 알아두고 도움 받아야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사후 분쟁의 씨앗 '유언', 잘 알아두고 도움 받아야 15-08-24 사실상 민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유언을 했을지라도 피상속인 사망 후 유언의 무효를 다투는 소송이 의외로 적지 않게 나타납니다. 이에 따라 사후 유언과 관련한 분쟁의 씨앗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는 유언에 대해 잘 알아두고 법률가의 도움 받는 것이 보다 현명한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머니위크 온라인뉴스팀 기사원문보기>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사후 분쟁의 씨앗 '유언', 잘 알아두고 도움 받아야 2015. 8. 24.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혼외자녀와의 상속분쟁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혼외자녀와의 상속분쟁15-08-18 아버지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인지청구 후에도 '친자간'이라는 것을 실제로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상속인들이 혼외자에게 친부모를 상대로 자기 자식임을 확인해달라는 '인지청구권'과 상속을 포기하기로 각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인지청구권이 일신적속적인 신분관계상 권리로서 포기할 수 없는 권리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무효가 됨을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미디어다음 연합뉴스 보도자료 기사원문보기>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혼외자녀와의 상속분쟁 2015. 8. 24.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상속재산 분할 시 기한 내 협의분할 해야 하는 이유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상속재산 분할 시 기한 내 협의분할 해야 하는 이유15-07-29 신고기한이 지나 상속재산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재협의 분할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한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온 바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할 것입니다. 이코노믹리뷰 허재영 기자 기사원문보기 - [홍순기변호사의 생활법률] 상속재산 분할 시 기한 내 협의분할 해야 하는 이유 2015. 8. 5.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채무로 인한 상속포기, 차순위 상속인 있다면?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채무로 인한 상속포기, 차순위 상속인15-06-30 일반인의 입장에서 상속포기로 인한 차순위 상속에 대해 아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심판을 받거나 별도의 소송을 통해 자신이 상속인임을 몰랐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채무를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머니위크 온라인뉴스팀 기사원문보기 - [홍순기변호사의 생활법률] 채무로 인한 상속포기, 차순위 상속인 있다면? 2015. 7. 1.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재혼 속 상속분쟁 예방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재혼 속 상속분쟁 예방15-05-29 실제로 법무부에서는 재혼 후 배우자 사망 시 생존 배우자의 상속분을 모든 재산이 아닌 혼인기간 중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만 50% 이상을 인정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혼 전 계모에게서 상속 포기각서를 받아낸 경우 바저기 사망 후 그각서에 대해서 법적인 효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시제로 아버지가 사망하기 전 계모에게 받은 상속포기 각서를 공증을 받는다 하더라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사망한 이후 상속을 포기해야만 적법하게 그 효력이 발생할 것입니다. 계모나 계부의 자녀의 경우 동일하게 새 아버지나 어머니의 재산을 물려받기 위해서는 현행법상 계부 및 계모와 자녀의 관계를 혈족으로 인정하지 않고 .. 2015. 6. 1.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상속 및 증여세 공제수준 전략적 해석 필요 [홍순기변호사의 생활법률] 상속 및 증여세 공제수준 전략적 해석 필요 15-05-26 최근 상속 및 증여세를 자진신고할 경우 일정부분 세금을 공제해주는 상속증여 공제제도를 현행 수준에서 절반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는 현행 100분의 10 수준인 공제액을 1년에 100분의 1씩 줄여나가 5년 뒤인 2020년에 100분의 5의 공제율을 적용한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삼고 있는데요. 이러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세수증대 및 재정 건전성 확보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고액 상속 및 증여를 계획하고 있는 일부에서는 축소될 공제 범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다. 이에 따라 보다 상속 및 증여세에 대한 면밀한 절세전략이 필요해진 시점이라 봐도 무방합.. 2015. 5. 28.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적법한 상속채무 포기란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적법한 상속채무 포기란15-05-07 일반적인 상속 대상에는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포함되기 마련입니다. 만약, 상속재산이 하나도 없는 경우일지라도 피상속인이 채무를 지고 있을 때에는 상속인들이 그 채무를 상속하여 이를 변제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인데요.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하거나 상속한정승인의 방법을 택할 수 있습니다. 보통 상속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을 경우 상속인은 재산과 채무를 모두 포기하는 상속포기 신고를,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상속 또는 같은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상속한정승인을 통해 상속으로 인한 채무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상속받을 재산보다 상속채무액이 많을 때 상.. 2015. 5. 7.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세대생략상속 시 전략적 접근 필요해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세대생략상속 시 전략적 접근 필요해15-04-16 지난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냈던 세대생략 상속에 대한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된 바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대생략상속은 조부모가 자녀를 거치지 않고 손주에게 바로 재산을 물려주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상속 도는 증여의 형태가 최근 5년 동안 4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녀를 거쳐 손주에게 재산을 물려주면 두 번에 걸쳐 세금을 내야 하지만, 바로 손주에게 물려주면 한 번만 내면 돼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세대생략상속 및 증여제도의 맹점을 악용한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합법적인 절세 수단에서 소득 불균형 초래, 편법적인 부의 대물림이라는 질책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앞서 언급한 바와 .. 2015. 4. 16.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증여세 사전검토로 부담 줄일 수 있어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증여세 사전검토로 부담 줄일 수 있어15-01-29 최근에는 증여에 대해 증여받은 주식의 가치 등이 올랐을 경우 이를 대상으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주목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증여받은 주식의 가치가 불어나는 과정에서 부모의 도움이 의심된다 하더라도 그 증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매길 수 없다라고 밝혔는데요. 실제로 증여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액 등으로 재산으로 양수하는 경우 해당 거래로 인해 이익을 얻은 자에게 과세되는 세금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증여세에 대해서는 일정자산 이상 보유한 자산가 중 상속이나 증여에 대한 계획이 미비한 사례를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이나 증여로.. 2015. 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