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반환1 상속재산반환 받을 수 있을까 상속재산반환 받을 수 있을까 상속을 통해 개개의 상속인들이 계승하게 되는 재산을 포괄적으로 상속재산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피상속인이 가졌던 소유권이나 채권 등 적극재산은 물론 채무나 유증에 의한 채무 등의 소극재산도 전부 포함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종손으로서 문중의 묘지 관리와 제사 등을 제대로 관리 하지 않았던 자녀에게 상속했던 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반환이 가능할까요? 금일은 상속분야 전문가인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상속재산반환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부친 B씨로부터 물려 받게 된 부동산을 지난 1980년에서부터 1994년까지 수 차례에 걸쳐 자녀 C씨에게 상속하였습니다. 이는 종손이었던 형에게 양자로서 입적된 바 있는 자녀 C씨가 자신의 장남 역할과 함께 문중의 종손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2017. 7.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