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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언효력2

상속유언효력 유언장작성시 상속유언효력 유언장작성시 자신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유언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 정해진 방식에 따라서 하는 의사표시를 유언이라고 하는데요. 즉, 죽음에 임하여 남기는 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유언은 상인증여와 구별되며, 법정 방식을 따르지 않을 경우 무효가 되는데요. 때문에 이러한 상속유언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련 법에 능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유언작성을 진행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속유언효력과 관련된 사례를 바탕으로 홍순기변호사와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ㄱ씨는 자신의 유언장을 대리인 없이 직접 자필로 작성을 했습니다. 이에 ㄱ씨는 자신의 명의로 된 모든 재산을 아들 ㄴ씨에게 상속한다는 유언을 남겼는데요. 이후 ㄱ씨가 사망하자 유언의 내용으로 인해 .. 2018. 6. 20.
상속 유언 효력은 상속 유언 효력은 유언자가 사망한 이후에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일정 방식에 따라 특정사항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유언이라고 합니다. 민법에 따르면 유언 효력이 있기 위해서는 유언전문과 함께 주소, 작성일자, 성명을 자필로 작성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유언장을 작성 할 때 주소의 일부분을 잘못 기재할 경우 상속 유언 효력이 있을지, 없을지 판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ㄱ씨는 자신의 명의로 하여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아들 ㄴ씨에게 상속하겠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자필로 작성 한 뒤 2014년에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ㄱ씨의 법적 상속인은 아들 ㄴ씨와 더불어 부인과 또 다른 자녀 등 총 7명이었는데요. 상속 유언장에는 연월일, 성명, 주소,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었지만.. 2016. 8.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