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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소송상담3

상속재산분할청구 소송을 통해서 상속재산분할청구 소송을 통해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법률관계로 맺어진 상속인들에게 순위에 따라 재산을 포괄적 승계하는 것을 상속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속 재산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재산이나 부동산 등만 생각하기 쉽지만, 순위에 따라 채무도 승계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훗날 낭패를 보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상속은 피상속인의 유언 등에 따라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만약 이로 인해서 정당한 상속을 받지 못하는 경우 기여분이나 유류분 등 법률상 상속인들을 배려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만약 상속 과정에서 소외되거나 자신의 몫을 받지 못하였다면 해당되는 제도를 잘 알아본 후 상속재산분할청구 등을 통해 자신 몫의 상속재산을 분배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2020. 11. 5.
상속소송상담변호사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에 상속소송상담변호사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에 부모의 사망 후 남겨진 재산에 대한 상속분할에 실패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생겨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류분 소송에서는 가족간의 치부가 들어나게 되면서 감정적인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해당 사안에 능한 상속소송상담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데요. 오늘은 상속소송상담변호사 홍순기변호사와 유류분반환청구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유류분이란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규정되어 있는 일정한 상속재산을 말하는데요. 만일 규정되어 있는 금액의 한도를 넘는 경우에는 상속인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류분의 권리자가 모든 상속순위자에게 인정되는 것이 .. 2018. 5. 30.
상속소송상담변호사 상속지분을 상속소송상담변호사 상속지분을 최근 상속으로 인해 다양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족들이 많습니다. 이에 상속 관련 법률에 대한 문의나 소송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상속소송상담변호사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이와 관련된 사안을 보면서 상속지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상속소송상담변호사와 함께 사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98년 A씨는 사위인 B씨의 명의로 C금고 계좌를 개설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3억6,500만원의 금액을 예금하고 난 뒤 사망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사망한 A씨의 유족들은 B씨에게 3억6,500만원의 예금상속분을 되돌려 달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자 1심 재판부에서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해당 사안을 대법원의 판결로까지 이어져갔습니다. 대법원.. 2017. 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