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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부과처분3

상속세 부과처분취소 제기시 상속세 부과처분취소 제기시 상속세라는 것은 상속이나 유증 또는 사인증여에 의해서 재산을 취득하게 된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뜻합니다. 이는 국세에 속하며 직접세의 일종이기도 한데요. 상속을 개사함에 따라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전해지는 재산에 관해 부과되는 상속세는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안에 상속세를 자진하여 신고하고 납부해야만 합니다. 이에 오늘은 상속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며 상속세 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례 한 가지를 볼까 하는데요. 이를 통해 상속세 부과에 대해서도 면밀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부친 B씨가 사망하기 2년 전 부친 B씨의 계좌 안에서 인출했던 금전 137억원 중 객관적인 용도가 입증되지 못했던 8억원 상담의 금액에 관해 관할 세무서에서 3억6,000만원의 상속세 부.. 2017. 7. 18.
상속세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상속세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오늘은 회사대표인 아버지가 사망 1년 전 회사에 증여한 토지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한편 그 토지가 회사자산에 포함됨으로써 상속받은 주식가치를 높게 평가해 상속세를 부과했어도 이중과세가 아니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배 씨는 지난 2010년 6월 사망한 아버지로부터 ㄱ공업주식회사 주식 80여만 주를 상속받았습니다. 과세관청이 아버지가 사망 1년 전 대표로 있던 ㄱ공업주식회사에 증여한 토지를 상속재산으로 전액 평가해 과세하고 또 그 토지를 회사자산에 포함시켜 원래 5천 3백 원대였던 주식은 7천9백 원으로 평가, 13억 8천여만 원의 상속세를 부과하자 이중과세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한 사례가 있는데요. 이에 서울고법은 아버지로부터 주식을 상속받은 배 모 씨 남매가 ㅅ세.. 2015. 11. 3.
상속변호사 상속세 부과처분 상속변호사 상속세 부과처분 현행 상속세·증여세·부당이득세 등이 부과과세방식으로 과세되고 있습니다. 상속세 부과처분은 상속재산, 다시 말해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공제한 피상속인의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상속인에게 부과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와 관련한 사례를 상속변호사와 살펴보면 과세관청에서 상속세 부과처분을 한 후 다시 같은 해 추가로 납부하라는 고지를 하였다면 이러한 처분이 이중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또한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상속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 신고나 결정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됨으로써 독립한 존재가치를 잃게 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칙적으로는 당초 신고나 결정에 대한 불복기간의 경과 여부 등에 관계없이 증액경정처분.. 2014. 8.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