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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물납3

상속세분쟁 물납은 상속세분쟁 물납은 금전 외에 재산으로 조세채무를 이해하는 것을 물납이라고 합니다. 현대의 조세는 금납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납세의무자가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조달이 불가능할 시 다른 재산으로 납부하는 제도를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물납이 인정될 수 있는 조세로는 상속세나 증여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지방세 중 재산세가 해당됩니다. 오늘 함께 볼 사안은 바로 이러한 물납과 관련된 상속세분쟁 사안인데요.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속세분쟁 사안을 살펴보면 지난 2004년 사망한 A씨의 유족들은 수 많은 지역에 작은 규모로 흩어져 있던 자투리 땅을 상속재산으로 받았습니다. 이에 유족들이 상속 받게 된 부동산에 대해 관할 시에서 무단점유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면서 가액을 0.. 2017. 3. 10.
상속소송변호사 상속세 물납 사유 등 상속소송변호사 상속세 물납 사유 등 최근 상속소송변호사는 남편이 사망하고 이에 따른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상속토지에 대한 상속세 물납을 신청했으나 해당 토지가 근린공원으로 분류된 것을 이유로 상속세 물납을 거부한 과세관청의 처분을 위법이라는 심판결정이 내려진 사례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조세심판원의 이러한 결정은 상속 및 증여세법 및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리, 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사유를 조문에 입각하여 엄중히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데요.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이러한 상속세 물납과 관련한 판례에서 A씨는 남편이 사망하자 상속세 신고를 진행하면서 현금으로 세금을 전액 납부할 수 없게 되자 상속받은 토지를 상속세 물납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과세관청은 물납신청을 한 토지가 .. 2014. 12. 15.
상속ㆍ증여세 물납 신청 및 허가란 상속ㆍ증여세 물납 신청 및 허가란 -상속ㆍ증여세 물납 신청 및 허가, 변경을 위한 신청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해당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그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대해서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가증권이란 ‘사법상 재산권을 표시한 증권. 권리의 발생, 행사, 이전이 증권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어음, 수표, 채권, 주권, 선하 증권, 상품권 등’을 말합니다. 이와 관련해 상속ㆍ증여세 물납의 신청 및 허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습니다. 관련 조항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 2014. 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