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납세의무1 상속세 납세의무 가질까 상속세 납세의무 가질까 상속세 납세의무는 재산을 상속하게 되었을 때 가지게 되는 의무 입니다. 이러한 상속세 납세의무에 따라서 상속세 납세의무를 가지게 된다면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자진하여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만 하는데요. 부친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부친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에게 자녀들이 지급하기로 하였던 위자료 또한 상속세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1년 A씨는 부친이 갑작스럽게 사망에 이르자 부친과 오랜 시간 동거해 왔던 사실혼 관계의 여성 B씨에게 30억원 상당의 재산분할 청구 그리고 20억원 상당의 위자료 소송을 당했습니다. 이에 A씨는 27억원 상당의 예금채권을 양도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었는.. 2017. 7.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