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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증여무효소송3

증여분쟁변호사 사인증여 유류분반환청구권 증여분쟁변호사 사인증여 유류분반환청구권 A씨는 생전 그의 사실혼 관계인 B씨와 아들 C씨가 있는 자리에서 자신이 모아둔 돈 중 C씨에게 5000만 원을 주고, 나머지 돈과 A씨 소유 아파트는 B씨에게 주되 자신의 사후에 이것을 분배한다는 증여의사를 표시했고 B씨와 C씨도 이 내용에 동의한 뒤 이러한 내용을 메모한 종이에 B씨와 C씨는 무인을 날인하고, A씨는 인장을 날인했는데요. 그런데 A씨가 사망한 뒤에 B씨와 C씨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고, C씨가 B씨를 상대로 위와 같은 사인증여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것을 전제로 B씨가 보관중인 A씨 명의의 예금통증 및 인장의 교부와 A씨 소유의 금원 중 B씨가 임의로 소비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해 소송이 진행 중이고 1년이 경과했습니다. 이 경우 C씨가 위 소송에서 .. 2015. 11. 25.
사인증여 무효소송과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사인증여 무효소송과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사인증여란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해 효력이 생기는 증여계약입니다. 사례를 통해 사인증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생전 그의 동거녀 B씨와 딸 C씨가 있는 자리에서 자신이 모아둔 돈 중 C씨에게 4,000만원을 주고, 나머지 돈과 A씨 소유의 아파트는 B씨에게 주되 자신의 사후에 이를 분배한다는 증여의사를 표시했으며, B씨와 C씨 모두 이에 동의하여 그 내용을 메모하여 메모장에 B씨와 C씨의 날인하였으며 A씨는 인장을 날인했습니다. 그런데 A씨가 사망 후 B씨와 C씨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으며, C씨가 B씨를 상대로 위와 같은 사인증여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B씨가 보관중인 A씨 명의의 예금통장과 인장의 교부, A씨 소유의 금원 중 B씨가 임의로 소비한 금액의 반환.. 2015. 9. 1.
사인증여무효소송 유류분청구권 소멸시효 사인증여무효소송 유류분청구권 소멸시효 사인증여라는 것은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기는 증여계약을 말하는데 유증의 방식에 의하지 아니한 사인증여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유증의 방식에 관한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2조가 사인증여에 준용되는지와 유류분청구권 소멸시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관련된 판례를 보면 사인증여에 관하여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유증의 방식에 관한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2조는 그것이 단독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계약인 사인증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데요. 다음으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민법 제1117조에 의하면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 2014. 7.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