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취득세납부1 부동산 취득세 과세기준 등 부동산 취득세 과세기준 등 부동산 취득의 경우 매매나 신축, 교환, 상속, 증여 등의 방법에 의해 그 대가를 지급하거나 대가 없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획득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부동산 취득세 납부의 경우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납부를 완료해야만 적법하게 이뤄질 수 있는데요. 만일 부동산 취득세 납부기한을 넘기게 된다면 신고불성실가산세 20%와 더불어 납부불성실가산세로 60일 초과 후 1인당 1만분의 3을 추가적으로 납부해야만 하기 때문에, 기일 내 반드시 납부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얼마 전 LH로부터 수도권 택지지구 내 땅을 낙찰 받은 개인과 법인은 물론 이들과 신탁계약을 체결한 신탁사들이 부동산 취득세 이중과세로 곤란한 상황에 처해진 상황을 볼 수 있었습니다... 2015. 7.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