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상속분쟁1 부동산상속분쟁 물납의 경우 부동산상속분쟁 물납의 경우 과거에는 현금, 예금 등으로 상속이 이루어졌던 것에 비해 최근 자녀들에게 재산을 상속, 증여 할 때에 부동산을 활용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또한 이러한 부동산상속을 받은 경우에는 금납을 원칙으로 조세를 이행하지만 납세자가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일 경우에는 물납허가신청을 받아 부동산 등으로 조세채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물납을 악용하여 부동산상속분쟁으로도 이어지는 경우에 종종 있는데요. 때문에 이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능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와 관련해 부동산상속분쟁 사례를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 등은 해당 세무서에 상속세 중 일부에 대해 물납신청을 했는데요. 이에 세무서는 물납신청을.. 2018. 6.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