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 부당1 조세변호사 부담부증여 부당? 조세변호사 부담부증여 부당? 배우자 혹은 자녀에게 재산을 미리 증여하거나 양도했을 때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보증금과 같은 부채를 함께 물려주는 것을 부담부증여라고 합니다. 부담부증여는 채무를 증여 받게 되는 사람에게 넘기는 것이므로 증여세를 과세 받는 대신 양도소득세를 과세 받도록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사례를 조세변호사의 법률 지식을 더한 조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해당 사건의 사례를 보면 2007년 ㄱ씨는 1억2,300만원의 기준시가인 투기지역 아파트 두 채를 각각 2억4,000만원과 2억6,000만원에 사게 되었습니다. 해당 아파트들을 담보로 각각 2억5,000만원씩 5억 원을 대출받았는데요. 2003년 ㄱ씨는 아파트를 2명의 가족들에게 증.. 2016. 8.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