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환급1 부가가치세 환급신청 거부는 정당? 부가가치세 환급신청 거부는 정당? 거래내역이 있는 자동차라 하더라도 매매가 형식적으로 이루어 졌다면 이 자동차는 신차로 보아야 하며 세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새 차를 수출하면서 형식상으로 중간 취득자를 내세웠다면, 부가가치세 환급신청 거부는 정당하다는 것인데요. 오늘은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에 대한 이야기를 사례와 판결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신청 사례 ㄱ씨는 과거 30여명으로부터 총 마흔다섯대의 자동차를 구입하여 해외에 수출하였습니다. 이후 세무서에 오천여만원의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했는데요. 세무서에서는 ㄱ씨가 개인들에게 중고차를 구입한 것이 아닌 타인 명의를 빌려 형식상으로 중고매입을 하였을 뿐 사실상 자동차 제조회사들로부터 신차를 사들여 .. 2016. 3.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