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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5

탈북자 상속회복청구권 탈북자 상속회복청구권 6.25전쟁 때 북한에 끌려가 남한에서 실종 처리 되는 바람에 상속권을 침해당한 납북자가 상속 당시 생존해 있었다면 민법상 상속회복 청구기간인 10년이 지났더라도 상속권을 회복할 수 있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1950년 9월 한국전쟁 당시 학도병으로 참전했다 북한으로 끌려간 A씨는 1977년 법원의 실종 선고를 받아 대한민국 제적이 말소되었는데요. 1년 뒤 A씨의 어머니와 형제들은 1961년 사망한 A씨의 아버지가 남긴 충남 연기군의 선산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러나 2004년 죽은 줄로만 알았던 A씨가 북한에서 생존해 있다는 사실이 브로커를 통해 확인되었는데요. A씨는 중국 연길에서 남한의 가족들과 만났고 2006년 북한에서 사망했습니다. 2009년 북한에 있던 A씨의 딸은 탈북에 성.. 2015. 12. 9.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누가 상속인이 될까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누가 상속인이 될까 2015-11-10 상속은 부모의 사망을 전제로 한 것인 만큼 가족 간에 쉽게 꺼내기 어려운 주제인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상속개시의 상황은 예고치 않게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상속에 대한 기본적인 법률정보는 알고 있어야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상속 개시 후 상속에 대한 법률가의 조언을 받고자 해도 기본적인 법률정보조차 없다면 제대로 된 상담을 받는 것도 어려우니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민법에서 정한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해 상속이 개시됨으로써 피상속인의 재산을 법률에서 정한 지위에 따라 승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머니위크 온라인뉴스팀 기사원문보기-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누가 상속인이 될까 2015. 11. 11.
상속소송 상속회복청구권 상속소송 상속회복청구권 김씨는 대학교 1학년생으로 어머니는 어렸을 적 돌아가셨고, 고교 2학년 때 장남인 아버지가, 1년 후 3학년 때는 할아버지가 사망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사망 당시 임야 2만평 및 대지 500평, 주택 등의 유산을 남겼습니다. 유족으로는 삼촌과 고모 각 2명 씩 있습니다. 당시 삼촌과 고모 4명 모두 할아버지의 유언이 없었는데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김씨를 제외시킨 채 상속재산을 모두 차지했으며, 김씨가 상속분을 요구하자 배은망덕한 짓이냐며 호통만 치고 있는 경우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유산에 대해 상속소송을 하여 상속권을 주장할 수 없는지 문제가 된 사안입니다. 김씨의 아버지는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제 1순위 상속권자였으나 할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셨으므로 아버지의 아들이 김씨가 아버지의 상속.. 2015. 9. 3.
상속채무에 의한 포기 시 상속순위 상속채무에 의한 포기 시 상속순위 얼마 전 대법원에서는 사망한 채무자의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사망자의 배우자뿐만 아니라 손자녀도 함께 그 채무를 갚아야 한다고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러한 판결은 일반인들이 상속포기 이후 상속순위에 대해 잘 인지하지 못했던 만큼 더욱 주목되는 사안입니다.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의 적극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갑작스런 채무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자녀가 상속을 포기할 경우 사망자의 배우자뿐만 아니라 손자녀도 공동상속인으로 인정할 것인지를 두고 판결들이 엇갈려 왔었습니다. 이 가운데 위 판결은 상속순위에 대해 보다 명확히 정리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민법에서는 상속순위를 명시하고 있는데 이것을 법정 상속순위라 .. 2015. 7. 1.
상속전문변호사 상속채무 등 상속전문변호사 상속채무 등 상속이라는 것이 꼭 재산의 증가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사업을 하다가 상속채무 등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는 등의 상황이 종종 이뤄지는데요. 이때 상속재산있지만 상속채무가 많아 오히려 갚아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속전문변호사는 상속인이 사망한 사람의 채무를 조사한 뒤 상속재산이 상속받을 채무보다 적을 것이 확실한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면 된다고 보는데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이 상속채무 등으로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으로 그 자격을 포기하는 것이기에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이 인정됨을 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상속채무 등의 일부나 조건부 포기는 허.. 2015. 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