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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2

명의신탁재산 증여세 부과 명의신탁재산 증여세 부과 일반적으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단순 명의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명의신탁재산의 경우에는 명의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데, 다만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면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를 증명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나라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세금이 필요하고, 누구는 많이 내고 누구는 적게 내는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됩니다. 이러한 조세형평의 실현을 위해 실질과세원칙이 확립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과세 대상을 누구로 하느냐와 관련 명의자 외 사실상 귀속자가 있을 경우 그 귀속자에게 조세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이는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자와 사실상의 사업자가 다른 경우 사실상의 사업자에게 조세를 부과하는 식입니다. 한편, 주식회사의 주.. 2015. 8. 18.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제도 등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제도 등 일반적인 명의신탁주식은 법인의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 등을 빌려 명의등재하는 것으로 형식적인 소유자와 실제적인 소유자가 달라지게 됩니다. 최근 이러한 명의신탁주식이 기업에 문제가 되는 이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입각하여 실소유자와 명의가 다를 뿐만 아니라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추정되는 경우라면 증여로 보고 증여세 납부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명의신탁주식에 대해 그 자금출처 조사와 주식의 변동 조사 등을 통해 철저히 분별하겠다는 사항을 밝힌 바 있는데요. 실제로 2001년 이전에는 상법의 규정에 따라 발기인이 3명 이상일 경우에만 법인설립이 허용되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친인척이나 지인 등 다른 사람을 주주로서 등재하여 영위하는 명의신탁에.. 2014. 1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