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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속2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늘어나고 있는 국제상속분쟁 도움 받으려면?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늘어나고 있는 국제상속분쟁 도움 받으려면?15-08-13 국내법이 적용 준거법인 경우 국내법상 상속인의 상속 권리는 한국 내 거주자, 영주권자, 시민권자 등 어떠한 제약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에 친권 확인만 되면 모두 같은 조건으로 상속받을 수 있고 시민권자의 경우 상속 후 외국인토지법 등 관련법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데요. 만일 해외에 상속 재산이 있는 경우 현지 업무에 능통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서류 준비부터 까다로운 절차들에 대한 도움을 받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머니위크 온라인뉴스팀 기사원문보기>[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늘어나고 있는 국제상속분쟁 도움 받으려면? 2015. 8. 13.
국제상속 분쟁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국제상속 분쟁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상속과 관련한 실무에 있으면서 피상속인의 재산은 국내에 있으며, 상속인은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국내거주 대한민국 국민이 상속인으로서 해외에 있는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로 인한 국제상속 분쟁이 늘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경우 상속인과 상속재산이 국경을 넘어 멀리 있기 때문에 상속인은 이를 부담스럽게 느끼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지만 국제상속의 경우에도 국내 상속문제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법적으로 유효한 요건을 갖춘 유언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유언에 따라 상속이 이뤄질 것입니다. 여기서 만일 유언이 없는 경우라면 준거법에 입각하여 상속분을 산정해 법정상속분을 상속받을 수 있을 것인데요. 앞서 언급한 준거법은 국제사법으로 결정하는데 국제사법 조항은 .. 2015. 7.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