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요건1 납세의무 과세요건 조세상담변호사 납세의무 과세요건 조세상담변호사 부동산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야하고 상속 및 증여를 받으면 상속세, 증여세를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이밖에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처럼 세금은 우리 일상생활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세금의 액수는 똑같은 상황이라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데 이때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세금을 줄이는 것을 절세라고 하며, 수입금액을 누락하거나 허위의 계약서 작성 등 불법적인 방법에 의해 세금을 줄이는 것을 탈세라고 합니다. 오늘은 납세의무 과세요건에 대해 조세상담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은 언제 납부할 의무가 생기게 되며 과세관청은 언제부터 세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을까요? 조세상담변호사가 설명 드리자.. 2014. 9.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