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액경정처분1 상속세 증액경정처분 및 감액경정처분 상속세 증액경정처분 및 감액경정처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세무서장등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경정(更正)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정처분에는 크게 증액경정처분과 감액경정처분이 있는데요. 증액경정처분은 당초처분을 그대로 둔 채 당초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추가·확정하려는 처분이 아니고, 재조사에 의하여 판명된 결과에 따라서 당초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포함시켜 전체로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증액경정처분이 있으면 당초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당연히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정처분.. 2014. 9.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