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중처벌1 허위세금계산서발행 가중처벌 대상 허위세금계산서발행 가중처벌 대상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물건을 사고 팔거나 용역을 공급한 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발행하는 영수증을 말합니다. 세금계산서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 사업자의 이름, 사업장의 명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세금계산서가 작성된 연월일은 반드시 기재 하여야 합니다. 그 외에 단가와 수량, 업태와 종목, 공급일 등은 세금계산서에 기재하지 않아도 세금계산서 자체의 효력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금계산서는 거래 증빙의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의적 기재사항이라도 빠짐없이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계산서는 거래를 증명하기 위해 발급되는 영수증의 기능 이외에도 매출과 매입 세액이 정정한가를 .. 2017. 10.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