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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상속세 질문답변33

[홍순기변호사의 QnA] 24. 유언이 무효가 되는 경우 [홍순기변호사의 QnA] 24. 유언이 무효가 되는 경우 24. 어떤 경우에 유언이 무효가 되나요? 유언자의 사망 후 유언의 내용상 또는 형식상 요건의 흠결로 인하여 처음부터 유언으로서 성립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방식이 흠결된 유언, 유언무능력자의 유언, 수증결격자에 대한 유언,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유언,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유언, 법정사항 이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유언, 유언자의 생전행위에 의하여 실현되었거나 유언자의 사망 전에 실현된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유언 등입니다. 2012. 12. 4.
[홍순기변호사의 QnA] 23. 유언의 철회 [홍순기변호사의 QnA] 23. 유언의 철회 23. 유언의 철회가 가능한가요? 유언자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후의 유언이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저촉되는 부분의 전유언은 철회된 것으로 봅니다. 유언자가 고의로 유언증서나 유증의 목적물을 파훼한 때에는 그 파훼한 부분에 관한 유언은 철회된 것으로 봅니다. 유언이 철회된 경우에는 유언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됩니다. 2012. 12. 4.
[홍순기변호사의 QnA] 22.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홍순기변호사의 QnA] 22.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22.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어떤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정이 종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2012. 12. 3.
[홍순기변호사의 QnA] 21.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홍순기변호사의 QnA] 21.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21.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필기한 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 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성립합니다. 그리고 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 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서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합니다. 비밀증서로서의 방식에는 흠결이 있으나 자필증서의 방식에 적합한 때에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봅니다. 2012. 12. 3.
[홍순기변호사의 QnA] 20.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홍순기변호사의 QnA] 20.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20.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어떤 방식으로 작성되나요?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유언의 존재를 명확히 하고 그 내용을 확고히 할 수 있는 특징이 있으며 법원의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는 장점이 있습니다. 2012. 11. 29.
[홍순기변호사의 QnA] 19. 유언에서 증인이 될 수 없는 사람 [홍순기변호사의 QnA] 19. 유언에서 증인이 될 수 없는 사람 19. 유언에서 증인이 될 수 없는 증인결격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유언에 의하여 이익을 받을 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에 해당하는 자는 유언에 참여하는 증인이 되지 못합니다. 2012. 11. 29.
[홍순기변호사의 QnA] 18. 녹음에 의한 유언 [홍순기변호사의 QnA] 18. 녹음에 의한 유언 18. 녹음에 의한 유언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말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말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증인이 필요하며, 간편하게 유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녹음된 것이 지워져 버릴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2012. 11. 28.
[홍순기변호사의 QnA] 17.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홍순기변호사의 QnA] 17.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17.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어떻게 작성하는 것인가요? 유언자가 유언의 작성 연월일·주소·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함으로써 성립하는 유언입니다. 이는 증인이 필요없는 유일한 유언의 방식이나 멸실할 염려, 위조·변조의 위험이 많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상속개시를 안 후 지체 없이 가정법원의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2012. 11. 28.
[홍순기변호사의 QnA] 16. 유언의 방식과 주의할 점 [홍순기변호사의 QnA] 16. 유언의 방식과 주의할 점 16. 유언의 방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유언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유언장은 유언자가 사망한 이후에 문제가 되고, 위조나 변조될 위험성이 많기 때문에, 민법에서는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정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유언은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민법은 유언자가 유언내용이나 성명 등을 직접 손으로 쓰는 자필증서 유언, 유언자가 육성으로 녹음하는 녹음 유언, 공증인 앞에서 작성되는 공정증서 유언, 유언 내용을 비밀로 하는 비밀증서 유언, 다른 방식으로 유언을 할 수 없는 급박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에게 유언을 구술하고 이를 받아 적게 하는 방식으로 하는 구수증서 유언의 5가지 방식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각 유언의 방식마다 법에서 정한 요건.. 2012. 1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