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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신고 대상 등

by 홍순기변호사 2014. 11. 17.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신고 대상 등




매년 11월 1일 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신고기간이며, 올해의 경우 11월 30일이 휴일인 관계로 다음 달 1일인 12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하는 사항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사항을 살펴보면 전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납세자는 종합소득세 절반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중간예납을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내년 5월에 낼 소득세를 미리 내는 것이 아니라, 금년 상반기의 소득세에 대해 11월에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신고 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가 되는 비거주자로 보고 있어, 이자나 배당, 근로소득 등 원천징수 되어지는 소득만 존재하거나 중간예납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납세자 등의 경우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일정기간의 신규사업자나 휴업 및 폐업자, 일정 소득만이 있는 사람, 납세조합 가입자, 부동한 매매업자, 소액부징수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에 대해서는 관할세무서에서 11월 1일 납세고지서를 발부하며, 대상자인 납세자들은 11월 말까지 납부하면 적법하게 이뤄지는 사항입니다. 여기서 만약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분납이 가능한데요.


이와 관련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중 분납할 세액을 뺀 기한내 납부세액은 11월 말까지 전자납부를 통해 납부를 하거나 자진납부서에 납부하게 될 세액이 기재해 납부 또는 세무서에서 납세고지서를 수정 및 발급받아 납부하면 적법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은 관할하고 있는 세무서에서 고지한 납세고지서에 따라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월 1일 부터 6월 30일 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인 중간예납추계액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거주자가 올해 중간예납기간 중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스스로 계산하여 납부할 수 있는 사항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신고 대상 등의 관련한 내용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등에 대한 사항은 아직 잘 인지하지 못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법적 지식을 갖춘 변호사를 선임하여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일 수 있는데요. 조세와 관련해서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거나 법적 공방이 예상되어 진다면 홍순기 변호사가 법률적 자문의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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