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 등
일반적으로 상속이 개시되어지면 자연인의 사망을 그 원인으로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해 그 재산의 취득자에게 과세되는 조세인 상속세가 생기게 됩니다. 더불어 상속인은 상속세의 납부의무자가 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과 관련하여 그 범위산정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재산에는 본래의 상속에 대한 재산과 간주재산이 포함되어 나타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본래의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으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법률상 권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상속간주재산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받게 되는 보험금, 피상속인의 신탁재산, 피상속인이 신탁으로 인해 타인으로부터 신탁의 이익을 받게되는 권리에 대해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이익에 상응하는 가액,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지급받는 퇴직금 등이 이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 중 상속세 과세가액에 대한 부분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과금이나 장례비용 및 채무를 차감한 후 상속추정재산 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은 앞서 언급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액이나 감정평가수수료, 재해손실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상속공제액은 기초공제나 배우자상속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그 밖의 인적공제가 해당됩니다.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에서 상속공제를 할 금액에 대해서는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 등에 해당하는 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세는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에서 아래 표에서 보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계산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사항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에 대해서는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하는 사항도 가지고 있습니다.
과세표준 |
1억 이하 |
5억 이하 |
10억 이하 |
30억 이하 |
30억 초과 |
누진 공제액 |
없음 |
1천만원 |
6천만원 |
1억6천만원 |
4억6천만원 |
세율 |
10% |
20% |
30% |
40% |
50% |
오늘은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 등 상속세에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렇게 계산되어진 상속세는 신고 후 자진납부하는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상속세 과세표준의 가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적법하게 이뤄질 수 있겠습니다.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다거나, 상속세에 대해 의도치 않는 분쟁상황이나 법적공방이 예상되어진다면 홍순기 변호사가 법률적 자문의 도움으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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