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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자식연금 인정 자녀 증여세

by 홍순기변호사 2014. 11. 7.

자식연금 인정 자녀 증여세




최근 자식이 부모로부터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 받아 그 대가로 매달 일정금액 이상 생활비를 지급한 경우 증여가 아닌 매매로 보고 있어 증여세를 면제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어 자식연금에 대한 관심이 집중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판결을 보면 A씨는 지난 2010년 어머니로 부터 1억 5,000만원이 넘는 상당의 아파트를 물려받았습니다. 이후 어머니의 채무 6,000만원 가량을 인수하여 상환하고 2007~2013년 6년 동안 아버지 명의의 통장에 매당 120만원씩 모두 6,900만원 정도의 금액의 생활비를 입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세무서는 아파트를 증여로 판단하여 세금 922만원 부과한 사건인데요. A씨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결과 A씨의 아파트 소유는 단순 증여로 보기 보다는 소유 주택을 담보로 평생 연금 방식으로 매월 노후 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주택 연급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고 1,2 심이 밝힌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증여세에 대한 부분을 면제하는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의 판결에서도 이에 따라 자식연금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A씨가 부담한 금액을 고려하면 단순히 부모를 부양하게 되는 미풍양속이나 부양의 의무만을 이행한 것이 아니라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아파트를 매수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자식연금 인정에 대한 사항을 밝힌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모가 자녀로 하여금 무언가를 증여할 때는 일정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증여세라고 하며 일정금액까지는 증여세 면제가 이뤄지는 사항도 존재합니다.





더불어 2014년 부터 자녀에 대한 증여세 면제한도와 관련한 법이 개정되어지면서 일전에 3천만원에 해당했던 증여세 면제한도는 변경 후 5천만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자녀 증여세에 대한 부분을 제 때 신고하지 않으면, 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세액공제를 받지 못할뿐만 아니라 신고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한 가산세가 세액의 20~40% 추가로 붙게 됩니다. 더불어 미납한 기간에 연 10.95% 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함께 붙어 발생하게 되는 사항도 존재합니다.





오늘은 홍순기 변호사와 함께 자식연금 인정에 대한 사례와 자녀 증여세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증여세와 관련된 문제들은 복잡하고 다양한 법률적인 사항이 포함될 수 있어 많은 분쟁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더불어 자신의 가족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 때문에 그 피해는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증여세와 관련하여 문제가 생겼다면 혼자해결하는 것 보다는 증여세관련해서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효율적인 해결책 마련에 도움이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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