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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세 납부와 신고는 ?

by 홍순기변호사 2014. 10. 22.

상속세 납부와 신고는 ?




상속세 납부에 대한 내용 중 유증이란 유언으로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자기의 재산상 이익을 타인에게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유증은 원칙적으로 자연인이나 법인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러한 유증에 대해 민법에서는 유언자의 사망 전에 수증자가 사망한 때 유증의 효력은 생기지 않는 특징이 있으며, 정지조건이 있는 유증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그 조건 성취 전 사망한 때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사항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유증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상속세 납부와 관련한 사항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속세는 자연인의 사망을 계기로 하여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인 유증에 대해 그 재산 취득자에게 과세되는 조세를 말합니다.


현행법에서는 증여를 받는 사람이나 유증을 받는 사람을 구분하지 않고 수증자라고 명하고 있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재산을 증여받은 자를 수증자로 하여 증여세의 과세대상으로, 유증을 받은 자는 수유자라고 하여 상속세 납부의 과세대상으로 정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수유자는 상속세 납부의 의무를 지게 되며, 이는 유언자가 사망할 때 유언의 효력이 발생과 동시에 성립하게 됩니다. 일정 방식의 유언자의 전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산출세액을 계산함으로서 이뤄지게 되는데요.


이때 상속인과 수유자가 여러명 일 경우 산정된 상속세 산출세액을 그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이 각자가 실제 납부해야 할 산출세액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공동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인이나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게되므로 다른 공동상속인 중 상속세 납부를 체납하는 경우 나머지 공동상속인 등이 여전히 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상속세 납부 의무가 있는 상속인 이나 수유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 상속세 과세표준가액 및 과세표준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만 하는데요. 이 경우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종류나, 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의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만약 결정고시를 통해 납부하는 경우 법정신고 기간 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산출세액에 20% 에 상당하는 금액의 일반 무신고 가산세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하는 사항이 존재합니다. 또한 세법에 따라 납부기한 내 상속세 납부를 하지 않거나 납부세액이 미달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만 합니다.





여기서 전사나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망 또는 전쟁,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공무의 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 국가지정문화재 및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토지 등과 같은 사항은 상속세가 부담되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분묘에 속한 9,900 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와 1,980 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로 그 한도액이 2억 원 이내인 경우, 정당법에 따른 정당에 유증 등을 한 재산도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납부와 신고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다거나 상속세와 관련해서 분쟁이 일어났다면 상속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가 그 문제의 원만한 해결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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