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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법률상담 유언상속은 ?

by 홍순기변호사 2014. 9. 29.

상속법률상담 유언상속은 ?




최근 자식들의 상속욕심 때문에 농지연금을 중도해지 하는 상황이 많이 벌어 지고 있습니다. 고령 농민들의 노후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중인 이러한 농지연금 가입을 두고 상속을 원하는 자녀들의 반대에 부딪혀 가족간의 갈등으로 비화되 중도해지가 잇따르고 있는 것 인데요.


이렇게 상속에 대한 문제는 다양한 변수가 생길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법적 공방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상속법률상담을 통해 자문을 구하시는 경우가 증가하는 경우만 봐도 상속에 대해서는 그 문제가 심각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상속과 관련해서는 복잡한 법률사항들이 얽겨 있거나 관련한 법에 따라 단순하게 구분짓기 힘든 경우가 많아 혼자 준비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속법률상담 변호사와 함께 유언상속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언이란 사람이 죽은 후에 그의 법률관계를 정하려는 생전의 최종 의사표시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사적 자치의 일환으로 유언의 자유가 인정되고 있으나, 유언의 방식과 내용은 법에서 정하는 엄격한 절차에 따라 행해져야만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 존재합니다.


경우에 따라 가족이나 친지에게 남기는 말이나 당부 등을 유언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법적 효력을 갖는 법적인 의미의 유언은 아닌데요. 이에 따라 유언서를 작성하더라도 이는 유언으로서의 법적 효력을 갖지 않음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렇게 법적인 의미의 유언에 엄격한 방식을 요하는 것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를 명확히 하여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이 정한 요건과 방식에 적합하지 않은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언상속은 상속법률상담 변호사가 본 민법에 따라 유언자가 사망한 후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다만 유언에 정지조건의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그 조건이 유언자의 사망 후 성취할 때, 조건성취한 그 때부터 유언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만약 유언자가 사망하기 전에 조건이 성취된 경우라면 조건없는 유언이 되며 유언자가 사망한 때부터 유언의 효력이 발생되는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유효하는 유언에는 녹음유언, 공정증서유언, 자필증서유언 외에 구수증서유언, 비밀증서유언 등이 있으며, 유언상속의 효력이 확정적으로 발생하기 전까지는 유언자 자신이 이미 행한 유언에 대해서는 자유이며 어떤 원인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철회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사항이 존재합니다.





오늘은 상속법률상담 건수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유언상속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많은 상속분쟁이 나타나 법률적인 자문을 구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상속법률상담을 통한 사례를 살펴보면 유언을 하지 않아 유언상속재산은 누구에게 귀속되냐는 질문을 받았는데요. 자연인이 유언을 하지 않고 사망한 이러한 경우 상속재산의 귀속은 민법의 상속규정에 따라 정해지며, 이러한 민법에서는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인들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귀속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니 참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상속과 관련해서 상속법률상담을 통해 현실적인 법률적 해결책을 찾으시려고 하는 분은 언제든지 홍순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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