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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소송변호사 상속포기 계약

by 홍순기변호사 2014. 7. 17.
상속소송변호사 상속포기 계약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속포기 계약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 상속소송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개시 전에 이루어진 상속포기 계약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그 효력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소송변호사가 보면 사망인이 생전에 상속인과 상속포기계약을 맺게 되는데, 이처럼 법적으로 효과가 없기 때문에 상속포기계약을 맺은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분을 주장해 온다면, 어쩔 수 없이 그에게도 상속분이 돌아가게 됩니다.

 

또한 사후에 상속재산분할의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가정법원에 대하여 상속포기의 신고도 하지 않으며, 단순히 '난 상속 받지 않겠다' 라고 한 경우에도 가정법원에 신고가 없었으므로 법률상의 효과가 없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되는데요. 원칙적으로 상속인은 그 고유재산에 대하는 것과 동일한 주의로 상속재산을 관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후에는 그 포기로 인하여 상속인이 된 사람이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만 그 재산의 관리를 계속하면 됩니다.

 

 

 

 

상속재산은 크게 상속인에게 이익이 되는 적극재산과 상속인에게 부담이 되는 채무로 나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적극재산만을 상속받고 싶어 하는데요.

 

하지만 상속인이 되면 상속재산은 적극재산·채무를 가리지 않고 모두 포괄적으로 상속인에게 승계가 되고, 상속인이 이들 재산의 일부분을 상속포기 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 상속채무만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속 관련하여 법률적 내용이 더 궁금하신 분들은 상속소송변호사 홍순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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