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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ㆍ증여세 물납 신청 및 허가란

by 홍순기변호사 2014. 2. 5.
상속ㆍ증여세 물납 신청 및 허가란

-상속ㆍ증여세 물납 신청 및 허가, 변경을 위한 신청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해당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그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대해서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가증권이란 ‘사법상 재산권을 표시한 증권. 권리의 발생, 행사, 이전이 증권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어음, 수표, 채권, 주권, 선하 증권, 상품권 등’을 말합니다.

 

 

 

이와 관련해 상속ㆍ증여세 물납의 신청 및 허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습니다. 관련 조항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물납하려는 경우에는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전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물납신청의 경우의 허가기한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로 물납 신청한 재산의 평가 등에 소요되는 시일을 감안해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기간 연장에 관한 서면을 발송하고 1회 3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단, 물납신청을 한 재산이 「국유재산법」 제11조에 따라 국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없는 재산인 경우에는 연장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물납을 허가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한 날부터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물납재산의 수납일을 지정됩니다. 이 경우 물납재산의 분할 등의 사유로 당해 기간 내에 물납재산의 수납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 20일의 범위 내에서 물납재산의 수납일을 다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물납재산의 수납일까지 물납재산의 수납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물납허가는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재산을 분할하거나 재산의 분할을 전제로 해 물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가액이 분할 전보다 감소되지 않았을 경우에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으니 참고해야 합니다.

 

 

 

만약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았을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 중 물납에 충당하고자 하는 다른 재산의 명세서를 첨부해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 내에 관련 규정에 의한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물납의 신청은 그 효력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이때 납세의무자가 국외에 주소를 둔 때에는 변경재산명세서 제출 기간은 3개월로 둡니다.

 

 

 

한편, 물납허가 후 물납재산의 수납일까지의 기간 중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견되는 때에는 다른 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상속ㆍ증여세 관련 물납허가 및 물납변경을 하고자 한다면 다음의 서식이 필요합니다.

 

<물납허가신청 및 물납허가/변경신청서>

상속증여세물납허가신청서.hwp

 

 

 

 

이처럼 상속 및 증여세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물납이 가능합니다. 이를 활용해 조세부담을 분산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변호사는 다양한 조세상담 및 조세분쟁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상담 및 문의를 통해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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