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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 상속의 개념과 상속되는 재산의 범위, 순위, 개시

by :) 2011. 6. 3.

[상속] 상속의 개념과 상속되는 재산의 범위, 순위, 개시


'상속' 이란 말, 많이 접해보셨지만 정확한 상속의 개념과 상속의 순위,  상속되는 재산의 범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정확히 알고 계시지 못하시는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속의 개념과, 상속의 순위, 상속의 개시, 상속되는 재산의 범위 등에 대하여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은 어떠한 사람이 사망 했을 경우 그 사람이 살아있었을 때의 재산상의 지위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가 되는 것을 보통 상속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고 상속인은 그 재산에 관한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상속인이 별도로 상속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 채무도 승계가 됩니다.
* 상속으로 재산을 취득 할 경우 "상속세"와 "취득세"가 발생됩니다.


상속의 개념을 다시한번 정리해보자면, 사람이 사망했을 때 그가 살아있을 때의 재산상의 지위(채무 포함)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한 사람에게 승계가 되는것을 말합니다.


그럼 상속은 어떤 사람이 받게 되는것일까요? 상속에도 순위가 있습니다. 순위가 없다면 상속에 관하여 큰 혼란과 분쟁이 있겠지요. 그럼 상속의 순위를 알아봅시다.

  1. 사망자의 직계 비속
  2. 사망자의 직계 존속
  3. 사망자의 형제, 자매
  4. 사망자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혹시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가 있는데, 그 때는 최근친을 선 순위로 하고 동친 등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민법, 제1000조 제 2항)
또한 태아는 상속 순위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 1000조 제 3항)


상속은 언제 시작될까요? 상속의 개시는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을때, 즉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가 됩니다. (민법, 제 997조)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합니다. (민법, 제 998조)


상속이 시작이 되면 상속인은 사망인(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해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받게 됩니다. 그러나 사망인(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승계가 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 1005조)


그렇다면 상속되는 재산의 범위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이 될까요? 상속되는 상속재산에는 채무가 포함이 됩니다. 상속이 개시가 되면 상속인은 상속채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러나 상속되는 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아 상속으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발생이 되는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알았을 때 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가정법원에 신고함으로써 상속으로 인한 채무초과를 면 할 수가 있습니다. (민법, 제 1019조 제 1항)


마지막으로 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유증 또는 증여로 인하여 자신의 유류분이 부족하게 된 경우 '유증'또는 '증여'를 받은 자에게 유류분이 부족한 한도에서 재산을 반환할 것을 청구 할 수 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속의 개념과 상속되는 재산의 범위, 그리고 상속 순위와 개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상속에 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전화 혹은 아래 댓글창(비밀)을 이용하여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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