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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증여세면제 방법을 알아봅시다

by 홍순기변호사 2013. 2. 15.

 

 

증여변호사-홍순기변호사의 증여세 면제 방법

 

 

 

 

안녕하세요. 홍순기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증여세면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

-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가 납부하는 국세/직접세 입니다.

재산세로 분류되는 조세를 말하며, 증여자의 생전에 이루어 진다는 점에서 상속세와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 부모나 친척이 생전에 자식에게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을 무상으로 줄 경우 증여에 해당합니다.

 

 

 

 

 

 

 

Q. 그렇다면, 증여세를 면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A.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

 

▶ 증여재산을 되돌려주거나 재증여하는 경우 : 증여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내에 되돌려주는경우는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환 전에 정부의 세액을 결정 받은 때는 과세하게 됩니다.

 

 당초의 증여분은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신탁회사의 관계법에 의해서 영업취소로 신탁을 해지한 경우 해지일부터 2개월 이내 동일종류의 신탁에 가입하면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국세는 면제받기 힘듭니다. 그래서 절세방법을 찾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증여세면제방법에 대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법무법인 한중'으로 찾아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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