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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신고서류]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무료다운 (증여세신고서류 작성방법 포함)

by :) 2011. 7. 1.
[증여세신고서류]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무료다운 (증여세신고서류 작성방법 포함)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증여세신고서류입니다. 이 서식은 증여세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 증여세신고서류 작성방법


작 성 방 법

1. ①관리번호란은 신고인이 적지 아니합니다.

2. 소재지「국외재산 국가명」에는 재산 소재지가 국외인 경우 ‘재산소재지 국가명’을 적고, 국외재산 소재지는 한글 또는 영문으로 적는 것이 원칙입니다.

3. 증여재산가액란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제2항의 증여재산가산액을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4.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에 의한 창업자금 또는 같은 법 제30조의6에 의한 가업승계 주식 등에 대한 증여세과세가액[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 ⑪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의 증여재산가액과 채무액에 해당하는 가액을 이 서식의 ⑮증여재산가액 또는 채무액란에 각각 적습니다.

5. 채무액란은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액 중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적습니다.

6. 우자란부터 그 밖의 친족란까지는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다음의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가. 배우자 : 10년간 6억원

나. 직계존비속 : 10년간 3천만원(미성년자의 경우에는 1천5백만원)

다. 그 밖의 친족 : 10년간 5백만원

7. 율란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6조 및 제56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합니다.

8. 신고불성실가산세 란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란에는「국세기본법」제45조의3에 따라 기한신고를 하는 경우「국세기본법」제47조부터 제48조까지에 따라 부담할 가산세를 적고, 공익법인 등 관련 가산세 란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8조에 따라 부담할 공익법인 등 관련 가산세를 적습니다.

9. 분납란은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적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분납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가.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나.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10. 신고납부란의 신고납부세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과세표준신고시에 납부할 세액을 적습니다.

증여세 세율표

증여재산 구분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가. 창업자금 또는 가업승계 주식 등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 및 제30조의6)

10%

-

나. 가목 외의 자산

1억원이하

10%

-

1억원 초과 5억원이하

20%

1,000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6,000만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16,000만원

30억원 초과

50%

46,000만원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누진공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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