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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조세

1세대1주택 면세, 양도소득세 비과세 ③ - 홍순기변호사

by ­­∼ 2012. 6. 25.

 

 

 

1세대1주택 면세, 양도소득세 비과세 ③ - 홍순기변호사

 

 

 

 

1세대1주택 면세, 양도소득세 비과세 ②  ☜ 알아보기

 

 

⑵ 양도소득세 요건

 

⑤ 3년 이상 거주

 

1세대 1주택은 주택에서 1세대가 3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무주택자라 하더라도 집을 구매한 뒤 그 집에 들어가 3년 이상 살지 않고 팔게 되는 경우,

세금을 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제한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 예외적으로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 경우

 

  • 그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임에도 전세 등과 같은 어떠한 사유로 그 집에 들어가 살지 못하였으나 그 집이 유일한 수유 주택인 경우

 

 

 

 

 

  • 단독주택을 신축해 양도하는 경우

  • 가족 모두 해외로 이민을 가거나 진학 및 질병의 요양, 근무상 혹은 사업상의 이유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사하게 돼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 도시재개발사업이 시행, 재개발조합원으로 참여해 그 사업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해 살다가 재개발사업이 끝나 새로 지은 주택으로 전가족이 이사하는 경우

 

 

 

 

 

 

⑥ 미등기 양도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소유하고 있던 1세대 1주택으로,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등기하지 않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물게됩니다.

이 때 양도차익의 75%에 해당되는 세금을 내게 됩니다.

부동산전매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을 철저히 봉쇄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건축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으면 등기를 할 수 없는 무허가 건물의 양도는

'미등기전매'의 경우로 보지 않습니다.

 

이에 예를 들어, 무허가 건물이 있는 대지를 건물과 함께 팔았을지언정,

그것이 1세대 1주택이면 세금을 물지 않게 됩니다.

 

1세대가 고급주택이 아닌 1주택을 구매한 후 3년 이상 거주하다가 새 집을 구매한 뒤 이사하고,

새 집을 구매한 날로부터 1년, 아파트는 6개월 안에 먼저 집을 팔면 세금을 내지 않게 됩니다.

 

 

 

 

 

 

⑶ 신고를 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 경우라도 신고를 하면 세금의 10%를 공제받게 됩니다.

신고기간은 집을 팔고 잔금 받은 날의 다음날 말일까지이며, 신고할 곳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입니다.

 

 

⑷ 등록세와 취득세

 

1가구 1주택이라도 집을 새로 구매했을 때는 등록세, 취득세를 내야합니다.

등록세는 산 값의 3%, 교육세는 등록세액의 20%이며, 취득세는 산 값의 2%를 지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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