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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조세

1세대1주택 면세, 양도소득세 비과세 ② - 홍순기변호사

by ­­∼ 2012. 6. 22.

 

 

 

 

1세대1주택 면세, 양도소득세 비과세 ② - 홍순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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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양도소득세 요건

 

② 1주택

 

1세대가 국내에 한 채의 주택만 소유해야 합니다. 남편 명의로 취득하든지,

부인이나 아이 명의로 취득하든지 1주택만 비과세합니다.

 

남편 명의로 1주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부인 명의로 1주택을 사서 양도하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러나 1세대 2주택이라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되는 경우

 

 

  • 상속을 받아 2채가 된 경우

 

양도소득세에 해당되지 않는 1주택을 소유하는 사람이 상속을 받아 1세대 2주택이 된 때는 어느 것을 매도해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이사를 가기 위한 2주택

 

양도소득세가 해당되지 않는 집 1채를 소유한 1세대가 이사를 가기 위해 전에 살던 집을 팔기 전 새 집을 사서 이사를 하고, 새 집을 산 날부터 1년, 아파트는 6개월 안에 1주택을 팔면 세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 한 울타리 안에 두채의 집이 있는 경우

 

한 울타리 안에 집에 2채가 있어도 1세대가 주거용으로 모두 사용하고 있을 때는 2채 중 어느 것을 팔든 비과세입니다.

 

 

  • 효도주택비과세

 

노부모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쳐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2주택 모두 3년 보유요건이 해당되면 비과세가 됩니다.

 

 

  • 제1주택의 매수인이 등기이전을 미루고 있어서 2채가 된 때

 

1세대 1주택을 팔고 이사했는데 그 집을 산 사람이 등기를 속히 넘겨가지 않아 1세대 2주택이 된 때에도 매매계약서 등에 의해 제1주택 매도사실이 확인되면 역시 비과세됩니다.

 

 

 

 

 

 

③ 점포와 같이 쓰이는 주택

 

 

주택의 일부 또는 동일 지번 위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함께 설치돼 있는 경우에는 점포 등의 면적이 주택면적보다 작을 때만 전부 주택으로 보며 비과세됩니다. 점포면적이 주택면적보다 더 넓거나 같을 시 점포를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에 점포부분만 세금을 부과합니다.

 

④ 주택의 부지

 

 

주택의 부지로서 도시계획구역 안이면 주택정착면적의 5배, 그 구역 밖이면 그 10배 이내의 부수토지는 1주택에 해당돼 비과세됩니다. 지적공부상 2필지 이상이라도 관계없으며, 대지와 건물을 세대구성원이 다르게 소유하고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건물이 정착되지 않은 마당이나 정원 부분만 따로 떼어 팔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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