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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조세

1세대1주택 면세, 양도소득세 비과세 ① - 홍순기변호사

by ­­∼ 2012. 6. 21.

1세대1주택 면세, 양도소득세 비과세 ① - 홍순기변호사

 

 

 

 

 

토지나 건물, 가옥 등의 재산을 양도한 때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소득세법 제5조에 따르면, 그러나 양도한 재산이 주택인 경우에는 특히 양도인 스스로 가족과 함께 살고 있던 주택과 대지인 경우는 특별히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란, 토지 및 건물 등의 재산을 양도해 얻은 양도 차익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1세대1주택 / 양도소득세 / 비과세]

 

 

⑴ 1세대 1주택 범위

 

① 1세대 1주택은 거주자와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 1세대를 구성하고 그 세대가 국내에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1세대가 1주택을 구입한 후 3년간 거주하다가 새 집으로 이사가며 그 주택을 양도해도 세금을 부과되지 않습니다.

 

 

 

[1세대1주택 / 양도소득세 / 비과세]

 

 

 

② 고급주택을 양도한 때는 1세대 주택이라 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내야합니다.

 

 - 단독주택

주택의 지방세법상 과세시가 표준액이 2천만 원 이상, 판 값이 5억 원 이상으로서 지하실을 ½을 포함한 주택의 연면적이 80평 이상이거나 토지의 연면적이 150평 이상인 것

 

- 아파트 등 공동주택

지하실을 제외한 주택의 전용면적이 50평 이상, 판 값이 5억 원 이상인 것

 

- 엘레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이 설치된 주택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고급주택이 되려면 주택면적 몇 평 이상과 양도가액 5억 원 이상이라는 두가지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만약 이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되지 않으면 고급주택이 될 수 없습니다.

 

 

③ 오피스텔과 콘도미니엄은 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1세대1주택 / 양도소득세 / 비과세]

 

 

⑵ 요건

 

① 1세대

 

거주자가 배우자, 기타 가족과 동일한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함께 유지하면서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족'이란 거주자와 배우자의 존속, 비속,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그러나,

  1. 그 거주자가 30세 이상으로 소득이 있는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거주자가 어떤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봅니다.

 

 

 결혼 전 각각 자신의 명의로 한 채의 집을 가지고 있던 남녀가 결혼해 1세대 2주택이 되면 그 중 먼저 파는 집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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