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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직계존비속범위 확인해 보아요

by 홍순기변호사 2019. 7. 16.

직계존비속범위 확인해 보아요




직계존비속범위는 대대로 자신의 선조들로부터 직선적으로 내려오는 혈족인 관계인 직계존속과 자기 자신으로부터 그 다음 세대로 내려가는 후대의 혈족인 관계인 자신의 자녀, 증손 등을 말하는 직계비속을 통합한 범위가 직계존비속범위라는 것입니다.


가족 간의 범위를 정하는 이유 중 하나는 만약 가족 중에 누가 재산을 물려받아야 되거나 등의 일이 발생할 때 이 범위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을 받는 순위를 살펴보면 바로 첫 번째 순위는 직계비속, 두 번째는 직계존속, 세 번째는 나를 중심으로 이어지는 형제자매, 네 번째는 사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순위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때 나 자신의 배우자는 첫 번째와 두 번째와 같은 순위로 상속분을 받을 수 있으며 추가로 50퍼센트 가산되며, 만약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순위에 놓여있는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략하게 직계존비속범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사례를 통해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ㄱ씨 등의 자매들과 ㄴ씨는 할머니가 숨을 거두자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재산을 대습상속 하기로 했습니다.


ㄴ씨는 자신의 부친이 사망하기 전에 할머니에게 한 토지를 증여 받은 바 있었는데, ㄱ씨 등은 ㄴ씨가 받은 토지가 특별수익에 해당되므로 유류분산정 기초재산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한다며 소를 제기했는데요.





1심과 2심은 ㄴ씨가 증여 받은 토지의 경우 ㄱ씨 등이 모두 직계존비속범위에 해당되므로 유류분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함께 포함해야 한다며 ㄱ씨 등의 청구를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하지만 사안이 대법원으로 올라가면서 판결이 뒤집어지고 말았습니다.


대법원은 민법 제 1008조에 따라 공동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 받거나 유증 받은 특별수익자가 생긴 때, 공동상속인들 간의 공평성을 이루기 위해 수증재산을 상속지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명확하고 세부적으로 상속지분을 정할 때에도 참작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때문에 대습상속인이 대습원인이 발생하기 전에 피상속인에게 증여를 받은 경우엔 상속인의 지위로서 받은 것이 아니라고 보아 상속지분의 선급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대습상속이란 추후에 상속인이 될 피상속인의 직계존비속범위에 있는 사람들이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자가 된 경우 상속결격자 또는 사망자의 직계존비속범위에 있는 사람이나 배우자가 결격자 및 사망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법원은 만약 이를 선급으로 보게 될 경우 피대습인이 사망하기 전, 피상속인이 우선으로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특별수익으로 보기 어려웠던 것이 피대습인이 피상속인보다 우선으로 사망하였다는 우연한 사정만으로 특별수익으로 보게 되는데, 이는 합리적이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는 유류분제도가 상속인들이 가지고 있는 상속지분을 어느 정도 보장하겠다는 명분하에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인정범위에 대한 부분을 가능한 작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갈수록 가족의 범위가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에 따라 상속 관련 부분에서 직계존비속범위 역시 꼼꼼히 확인해 보아야 할 요소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상속지분이나 순위, 직계존비속범위 등에 대한 문제로 법적 고충을 겪고 있다면 관련 분야에 다수의 소송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사안을 논의해보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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