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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변호사상담 통해 재산분할 분쟁 해결하기

by 홍순기변호사 2019. 2. 20.

상속변호사상담 통해 재산분할 분쟁 해결하기 


피상속인으로부터 물려받을 재산이 있는 경우, 그리고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여러명이어서 공동상속인이 존재하는 경우라면 상속재산에 관한 분할이 이루어져서 각 상속인의 재산으로 상속재산을 귀속시키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속재산분할을 거치지 않는 경우 모든 상속재산이 공유의 형태로 공동상속인에게 귀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처분하거나 관리함에 있어서 불편을 겪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피상속인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을 딛고서라도 공동상속인들이 모두 모여서 상속재산을 어떤 식으로 분할하여 귀속할 것인지에 관한 합의를 거치시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의 경우 피상속인의 유언이 있다면 그에 따르지만,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별다른 유효한 유언이 없는 경우라면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에 따른 협의분할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그러나 만약 한 사람이라도 협의분할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라면 결과적으로 가정법원의 심판에 따라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지게 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까지 이르게 된다면 상속변호사상담을 받아보신 후 관련 소송에서 주장할 만한 부분에 대해 미리 법리적으로 검토를 거치신 후 소송에 대비하시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 사안에서 상속재산 분할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여 상속변호사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1남 3녀의 자녀를 둔 가장이었으나,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B, C, D, E씨 등의 A씨의 자녀들이 A씨의 공동상속인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A씨의 상속 재산 중에는 토지 및 그 위에 지어져 있는 주택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동산을 상속받을 당시, 해당 지역이 개발예상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어 조만간 토지수용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사실에 대해 공동상속인들 역시 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B씨는 해당 부동산을 본인이 단독 소유하는 것으로 등기를 하고, 그 대신 나머지 C씨 등의 형제들에게 향후 토지수용이 이루어지고 그에 대해 보상금을 받게 되면 그 보상금의 1/4가량에 해당하는 금전을 지급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나머지 형제들도 동의하며 1/4 가량에 해당하는 금전으로서 약 보상금액에 1/4 가량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B씨는 이에 대해 토지수용보상금으로 C씨 등의 형제들이 생각하는 예상된 금액보다 1/2 가량일 것이라고 설득하면서 향후금액에 1/4 가량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이로서 B, C, D, E씨 등의 공동상속인 전원 사이에서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게 되어 이대로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지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후 해당 부동산이 수용되면서 그 보상금으로 받게 된 금액이B씨가 예상된 금액보다 1.5배가 많은 보상금이 책정되었습니다. 이에 C씨 등의 나머지 형제는 상회되는 금액에 1/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증액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B씨는 애초에 상속재산분할에 관하여 작성된 협의서에는 B씨가 예상했던 금액에 1/4 가량을을 지급하기로 되어있다는 것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는데요, 이에 나머지 형제들이 B씨를 상대로 상회된 금액에의 1/4에 해당하는 금전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재판부에서는 C씨 등의 청구에 대해서 주장의 일부를 받아들여 C씨 등에게 상회된 금액에 1/4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러한 판결이 내려지게 된 것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전제가 된 사실에 대한 착오를 인정하여, 이에 대한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보충하여 계약의 내용을 해석한 결과 도출된 것입니다. 즉, 애당초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전제가 된 B씨가 예상했던 토지수용 보상금의 금액을 예상하여 그의 1/4에 대한 상속재산분할에 동의하였는 바, 그 수용보상금이 상회됐다는 점이 밝혀졌으므로, 만약 이러한 점에 대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작성할 당시부터 알고 있었다면 당사자들은 상속재산분할에 따른 약정금을 상회된금액 1/4 가량에 금액을 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C, D, E씨에게 상회된 금액에 1/4 금액을 지급하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이후 발생하는 사정 변경에 따라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내용을 변경해볼 수 있는 여지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것은 상속변호사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에 알맞은 법리를 적용하고 이를 토대로 해결 방안을 강구해보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특히 상속과 관련한 법률관계는 친족간의 이해관계 다툼을 필연적으로 수반하기 때문에 상속변호사상담을 통해 정확하게 법리에 대해 파악한 후에 대응하시는 것이 보다 감정적인 다툼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홍순기변호사는 상속관련한 법률 및 판례에 대한 깊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제시해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속변호사상담을 알아보고 계시는 분께서는 관련 소송대응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곤란한 상황을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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