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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부동산상속분할 문제 발생한 경우

by 홍순기변호사 2019. 2. 13.

부동산상속분할 문제 발생한 경우



부동산상속분할 문제가 발생할 경우 피상속인의 유언에 기반하여 상속 순위에 따라 상속 비율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하지만 예외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의 상속분할에 대해 부당한 상황에 놓이신다면 혼자서 해결하기 보다는 법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상속분할 관련 사례를 살펴보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첫 번째 남편과 결혼하여 B씨를 출산하였고, 첫 번째 남편과 이혼한 뒤에 C씨와 사실혼 관계를 맺으면서 D씨 등 4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C씨는 A씨와 낳은 4명의 아이를 법률상 자신의 배우자인 E씨와 낳은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했는데요. 이후 A씨가 사망하였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A씨가 사망하고 A씨가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B씨가 단독으로 상속받게 되었는데요. B씨는 상속받은 부동산을 F씨에게 매매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D씨 등 4명의 자녀들이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A씨가 C씨와 낳은 자녀들은 자신들이 A씨의 친생자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모자관계를 인정받았고, 이후 이부형제인 B씨와 B씨가 땅을 판 F씨에게 부동산 매매를 취소하고 A씨의 부동산상속분할 지분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죠.





이에 대해 1심은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B씨는 D씨 등의 자녀와 동등하게 5분의 1에 해당하는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은 무효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2심은 D씨 등 자녀들의 상속 지분을 인정해주었지만 B씨의 부동산 매매 행위 자체는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는데요. D씨 등 자녀들이 A씨의 친생자임을 확정받기 전에 B씨가 부동산을 팔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므로, 부동산 처분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또 다른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혼인 외의 출생자와 생모 사이에는 출생신고가 없더라도 법률상의 친자 관계가 당연히 생기며, 친생자 관계임을 확인하는 판결이 있어야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A씨의 상속이 개시된 후에 공동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할 경우 그 효력에 대해 부인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D씨 등 자녀의 경우처럼 공동상속인이 상속 재산을 처분한 후에 친생자 관계가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마찬가지라고 판단하여, D씨 등 자녀들은 A씨와 모자관계임이 성립되어 B씨의 처분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편, 부동산상속분할과 관련하여, 부동산 토지 보상금을 공평하게 분할하기로 합의한 후에 보상금이 예상보다 많이 나온 경우에는 분할금을 새로 정해야 합니다. G씨는 부동산을 상속받은 후 자신의 명의로 단독 등기하고 H씨 등의 형제 3명에게 토지 수용 등의 보상금 4분의 1씩을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들은 보상금을 받기 전에 예상되는 금액에서 4분의 1을 주기로 합의하였는데요. 이후 G씨가 예상했던 보상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보상금으로 지급되었고, H씨 등의 형제들은 돈을 더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G씨는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G씨의 형제들은 G씨를 상대로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G씨가 다른 형제들에게 보상금을 더 지급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G씨가 보상금을 받기 전에 그 금액을 예상하고 분배하는 금액을 확정한 것은 전제 사항에 대해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기에 더 많은 보상금을 받을 것을 알았더라면 분배 금액을 보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죠. 







부동산상속분할 사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판결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기 전부터 철저히 유리할 수 있는 대응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납득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오더라도 항소하는 등의 이의를 제기하여 원하는 방향으로 소송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이는 홀로 진행하기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으므로 관련소송에서 경험과 지식을 쌓아온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좋을 수도 있습니다.





홍순기변호사는 여러 사건을 맡으며 다년간 의뢰인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오고 있습니다. 부동산상속분할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고 자신의 권리를 되찾기를 시도하시는 것이 현명한 판단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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