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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유류분계산 사례를 통해 알아보자

by 홍순기변호사 2019. 2. 8.

유류분계산 사례를 통해 알아보자



피상속인은 특정 상속인들을 위해 유류분을 남겨놓아야 합니다. 유류분은 특정 상속인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피상속인이 재산을 상속할 때 일정 부분을 남겨놓는 것을 말하는데요. 오늘은 유류분계산 사례들을 살펴보며 유류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상속을 개시한 시점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에서 증여 재산을 더한 후, 채무를 뺀 남은 금액에서 나누게 됩니다. 권리가 불확정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판단에 따라 유류분계산이 이루어지죠. 



증여는 상속이 개시되기 전 1년 내에 행해진 것이라면 유류분계산에 포함되고, 당사자들이 유류분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손해가 될 것을 알고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1년 이전에 한 증여도 포함이 됩니다. 만약 공동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에게 특수수익을 받은 부분이 있다면 그것 또한 상속이 개시되기 1년 전의 것도 모두 유류분의 계산에 포함이 되죠. 유류분을 산정할 때 증여가 이루어지고 상속이 개시된 시점 사이의 물가 변동이 있었다면, 유류분에 반영하는 환산 기준은 GDP 디플레이터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GDP 디플레이터는 나라 국민 경제의 물가 수준을 보여주는 기준입니다. 





유류분 계산 시, 증여액에 대해서는 유류분 산정 금액에 포함해야 하지만 유류분 제도의 시행이전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유류분제도가 시행된 후에도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특별 수익으로는 공제가 되어야 하죠. 한 예로 A씨는 막내 B씨에게 서울에 있는 음식점 건물을 유증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B씨의 형제들은 해당 건물에 대해 일정 지분을 달라며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은 B씨가 유증한 건물은 유류분 제도가 도입하기 전에 얻은 재산이므로 유류분을 산정할 때 고려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데요. 대법원의 판결은 조금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유류분 제도 시행전에 상속인이나 제3자가 피상속인에게 증여받아 소유권이 증여받은 사람의 것으로 된 경우에는 유류분 제도가 생긴 후에 피상속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다 하더라도 유류분 반환 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증여를 받았다는 이유로 특별수익으로 공제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C씨 등 여동생 3명이 오빠인 D씨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낸 사례에서 법원은 유족급여는 공무원 연금법상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에 해당됩니다. C씨 등의 여동생들은 부친이 사망한 후 D씨에게 증여한 재산으로 인해 자신들이 유류분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였는데요. 1심에서는 공무원 연금을 포함한 부친의 상속 재산을 D씨가 여동생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고등법원에서는 공무원연금 유족급여에 대해서는 유류분계산에 포함하지 않았는데요. 재판부는 D씨가 받은 주식과 부동산에 대해서는 여동생들이 받아야 할 비율의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단하였지만, 유족급여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법 규정에 따라 D씨가 고유 권리로 취득하기에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고, 유류분 계산에도 포함되는 재산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유류분계산과 유류분 제도 관련 사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유류분 산정 시 재산의 포함 여부가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유류분 계산 또한 정해진 법적 규칙이 있으나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기 때문에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준비하실 경우에는 관련 판례들을 기반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혼자서 판례를 찾아보고 소송을 준비하실 때에 놓치시는 부분이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소송 경험이 다양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원활한 소송 진행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죠. 홍순기 변호사는 여러 소송을 진행하여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분들의 문제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유류분계산 및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으로 곤란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여러 가지 경험과 지식을 갖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셔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나은 결과를 받을 수 있는 첫걸음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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