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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상담변호사 도움 받아 재산분할 분쟁 해결하기

by 홍순기변호사 2019. 1. 29.

상속상담변호사 도움 받아 재산분할 분쟁 해결하기



주변의 가까운 친지가 돌아가게 되신 경우, 이로 인해 상속 재산을 물려받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때 법정상속순위로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사촌이내의 방계혈족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만약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존재하지 않아 형제자매로 법정상속 순위가 넘어가고, 이에 더해 형제자매 중 이미 사망한 사람이 있어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대습상속을 받게 되는 등 공동상속인이 생각보다 넓은 범위로 증가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평소 별다른 교류가 없던 친척들 간에도 상속재산분할을 위해 만나서 분할 협의과정을 거쳐야하는 일이 생기는데요, 이때 상속상담변호사와의 논의를 통해 보다 확실하게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분쟁을 잡음 없이 해결해두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우선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할 수 있으므로, 공동상속인이 누구인지 확인을 하신 후, 상속재산분할협의안을 작성하셔서 공동상속인 전원으로부터 이에 대한 승낙을 얻으신 경우에야 효력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전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라면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분할은 할 수 없고 법원에 의해 재판을 받아 상속재산의 분할과정을 거치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재산분할의 협의에 있어서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만약 그 동의가 법률적인 하자가 있어 무효나 취소 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때문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적법하게 거치기 위해서는 할 수 있하면 상속상담변호사로부터 본인이 처한 상황에 대해 털어놓고 구체적인 조언을 받아 보신 이후에 행동하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실제 상속재산분할협의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던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B씨와 혼인하여 자녀 C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B씨가 암투병으로 인하여 일찍 세상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B씨에게는 생전에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던 부동산이 다수 존재하고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 B씨의 형제들인 P씨 등이 A씨를 찾아와 B씨가 생전에 물려받은 재산은 장남이라는 이유로 모든 재산을 B씨가 물려받았던 것이고, 때문에 이러한 재산 가운데 절반을 돌려주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반환 절차를 밟겠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P씨 등의 제안에 동의하여 B씨로부터 상속받게 될 재산의 절반을 나누기로 합의하였는데요, 그런데 B씨의 상속인으로는 A씨 뿐 아니라 두 사람 사이의 미성년 자녀인 C역시 해당되기 때문에, A씨가 C를 대리하여 이러한 재산분할합의서에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향후 A씨는 이렇게 동의를 하였던 마음이 달라지게 되어 P씨 등을 상대로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등기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A씨의 주장은 해당 합의에서 자신이 미성년 자녀인 C를 대리하여 재산분할에 합의하였는데, 이는 친권자로서 미성년 자녀의 이해에 상반되는 행위를 한 것으로 강행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취지였습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에서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대법원에서 역시 이러한 A씨의 승소판결을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A씨가 P씨 등과 사이에서 맺은 합의는 A씨와 C가 받게 될 상속재산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으로 이는 A씨와 C간의 이해상반행위로 비춰지고, 따라서 민법상의 규정대로 특별대리인을 만난 뒤에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었는데, A씨가 친권자로서 C를 대리하여 이러한 분할협의를 한 것은 강행규정에 위반하여 협의 전체가 무효가 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P씨 등은 이러한 재판 과정에서 A씨 스스로가 특별대리인을 만나지 않고 이제와서 해당 법률적 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에서는 강행법규를 위반한 경우 그 위반한 자가 스스로 위반 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을 가지고 신의칙에 위반한다고 보게 된다면 입법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 이러한 P씨 등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A씨와 P씨 등 사이에서 체결되었던 상속재산을 나누는 합의는 효력이 없어지고, A씨가 제기한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등기 청구가 받아들여지게 되었던 사례입니다.





이와 같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함에 있어서도 만약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이고, 그 상속재산 분할 협의의 외형을 살펴보았을 때 친권자와 미성년 자녀간의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측면이 있다면, 이러한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친권자가 대리할 수 없고 특별대리인을 만나 그의 검토 및 대리를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친권자 간 이해상반행위는 언제나 해당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관련 법리를 잘 따져보신 후 본인이 현재 처해계신 상황에 대입하여 적절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상속상담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대한 과정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수 도 있는데요. 상속상담변호사 홍순기 변호사는 다년간 어려움에 처한 의뢰인들을 만나 상속과 관련한 문제들을 해결해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분께서는 상속법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관련 판례 및 다양한 소송사례에 대해 풍부한 지식을 갖추고 있는 상속상담변호사를 통해 사례에 대한 법률적인 조언을 받아보시는 것이 나은 결과를 만나보는 터닝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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