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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재산분할 청구 이렇게 해보자!

by 홍순기변호사 2018. 10. 16.

상속재산분할 청구 이렇게 해보자!


가족 사이에서 잦은 왕래를 하지 않고 명절이나 일 년에 한 두 번 보는 정도라면 아무래도 예전처럼 형제자매 사이가 좋다고 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거기다 상속재산분할 청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면 더욱 자신의 몫을 더 많이 받고 싶어 하는 욕심이 앞서면서 감정적인 대립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서로의 입장을 배려하고 공평하게 분할을 하고 싶지만 인정되는 사실이나 상속분을 확정하는 부분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기에 변호사에게 초기부터 자문을 구한 후 적극적인 대응을 가지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상속재산분할 청구 과정을 진행할 때 부동산을 분할해야 한다면 현물 분할을 하는 것 자체가 번거롭고 어렵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떤 대응이 좋을지 판단하는 부분이 까다롭기 때문에 논리력을 확보하고 접근해야 하기에 경험이나 법적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대처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다음 사례에서 피상속인의 재산으로는 부동산이 존재했고 상속인들 사이에서 그 범위를 정하고 법정상속분을 확정하는데 분쟁이 발생한 것입니다.

 

부동산을 상속재산분할 청구 과정을 통해 진행하려면 상속인들의 의사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때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되기를 원하고 있으며 공시송달로 분할이 된다는 것에 불합리함이 보이지 않았고 상속재시 이후 소재가 불명인 상대방 BC를 제외한 다른 상속인들 사이끼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존재했습니다. 선정자들과 상대방들 사이에서 상속지분 비율로 공유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는 결과를 얻었는데요.



보통 상속재산분할 청구 과정에서 전체 상속인이 누구인지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하고 그 후 상속재산의 범위를 확보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재산 분할의 비율이나 구체적 상속분을 정하는 부분은 그 다음 이루어지는 편인데요. 이때 부동산만 재산으로 남겨진 경우라면 분할하는 부분에 있어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3명의 공동상속인이 있을 경우 해당 부동산을 공동 명의로 분할하고 지분으로 구분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될 경우 현물로 확보하는 일이 아니다보니 경매방식을 통해 현금으로 분배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른 파악과 접근이 필요한 일이지만 상속지분 비율을 확인하고 접근하는 것이 더 중요한 사항입니다. 또한 상속재산을 형성하고 관리하는 것에 있어 기여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법정상속분을 정할 때 기여분까지 포함시킬 수 있는데요. 논리적으로 사실 관계를 분석하고 접근해야 하는 일이다 보니 경험이나 법적 지식을 갖춘 변호사에게 직접적인 자문을 구하는 것이 빠른 해결을 이룰 것입니다.



부동산 목록을 확인하고 분배하는 부분에 있어 상속재산분할 청구는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닌데요. 어떤 접근을 해야 빠른 해결이 될지 파악하는 과정은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언을 참고한 후 인정 사실과 공동상속인들의 의사를 정리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시간을 가져보기 바랍니다. 개인이 적용하는데 한계를 느낄 수 있으며 입장 대립이 복잡하여 정신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혼자 감당하기에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는 상속재산분할 청구 부분은 사소한 사항도 놓치지 않고 접근이 가능한 변호사를 만나 상속재산의 범위와 입장 차이를 판단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나아가 기여분 인정을 받으려면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 및 관리하는 사실이나 특별한 부양 등의 입증 부분이 존재해야 하므로 계산 과정에서 논리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홍순기변호사는 상속재산분할 청구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다 보니 어떤 접근을 해야 좋을지 그 노하우를 터득하고 있습니다. 혼자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적용한다는 것 자체가 한계를 유발시키는 일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거기다 상속인들 사이에 있어 주장하는 부분에 있어 반박하는 사항까지 고려해야 하기에 어떤 접근이 중요한지 충분한 상담으로 전략을 세워보기 바랍니다. 부동산 목록이나 범위 파악에 초점을 맞추고 인정 사실을 법적 근거에 맞게 대응 방안을 마련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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