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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법상담 복잡한 문제속에서 해결방법을 찾자

by 홍순기변호사 2018. 10. 11.

상속법상담 복잡한 문제속에서 해결방법을 찾자


상속을 받을 일이 생겨 자신의 몫을 제대로 알고자 해도 관련법을 잘 알지 못하기에 상속법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상속 문제의 경우 가족 간의 문제이기도 하고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상속법상담을 받아 자신의 상황을 잘 파악하고 대처를 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법상담을 주 업무로 하는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한 가지 사례를 보면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씨가 사망하였고, 자녀인 A씨들과 B씨가 공동으로 그 재산상속인이 되었는데요. K씨는 사망하기 전 K씨와 B씨 부부가 함께 거주하던 K씨 소유의 I토지와 건물을 C에게 18,000만원에 매도하였습니다. K씨는 위 돈 중 6,800만원을 B씨에게 증여하였고, B씨는 이 돈과 은행 대출금을 더하여 자신의 명의로 O토지와 건물을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를 통하여 취득합니다. B씨는 과거 컴퓨터 판매점을 개업하기 위하여 K씨 명의로 3,000만원을 대출받은 후 이를 개업비용과 점포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하였는데, 이후 B씨는 임대인으로부터 그 중 800만원을 돌려받아 K씨에게 지급하였고, K씨 소유 건물의 매각대금으로 대출금 3,000만원을 변제하였습니다. K씨가 소유 건물을 매각한 후 거주할 집이 필요하게 되어 I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5,000만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K씨 소유 건물의 매각대금 중에서 위 임대차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하였고, B씨는 이 건물의 임차인 명의를 자신으로 변경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5,500만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K씨는 위 매각 대금 중 2,000만원을 B씨에게 증여하였고, B씨는 이 돈으로 화물차를 구입하였는데요. 결국 B씨가 K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16,000만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법원에서는 A씨들이 K씨로부터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이 없어 유류분을 청구하였는데, B씨는 K씨가 A1, A2씨에게도 각 500만원씩을 증여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K씨의 공동상속인으로서 아무런 재산을 상속받지 못한 A씨들이 K씨가 B씨에게 16,000만원을 증여함으로써 자신들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다고 보았고 그 부족한 한도에서 피고에게 유류분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B씨는 A씨들이 K씨 생전에 부양의무를 전혀 이행한 바 없고, B씨 부부가 20년 이상 K씨를 부양하여 왔는데, A씨들이 B씨를 상대로 유류분의 반환청구를 하는 것은 민법상 신의성실 원칙 위반 내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허나 법원은 오랫동안 부양해 온 사실만으로는 A씨들의 청구가 신의칙 위반 내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런 B씨의 주장도 기각하였습니다.



증여재산은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그 가액을 산정하는데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 됩니다. 이에 K씨가 B씨에게 16,000만원을 증여한 사실은 위와 같고,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B씨가 K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이라도 모두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상속세문제는 상당히 복잡한 양상을 띠는 문제로 일반인이 혼자서 해결하기에는 버겁습니다. 쉽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상속법상담을 원하신다면, 상속법상담을 통해 확실하게 내 몫을 찾고 싶다면, 상속분과 유류분, 기여분 등 다양한 상속법상담을 도와드리고 있는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드리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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