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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변호사 상담 으로 기여분을 찾자

by 홍순기변호사 2018. 9. 13.

상속변호사 상담 으로 기여분을 찾자


상속재산분할과 기여분 상황을 해결하려면 혼자서는 준비하는데 한계점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증여된 상속과 함께 채무가 있다고 봤을 때 나아가 특별 수익을 판단하는 여부와 기여분 과정을 파악해야 하므로 상속변호사 상담으로 구체적인 대응을 준비하기 바랍니다. 법적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논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일이므로 관련된 사례를 참고하여 원만한 해결을 이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피상속인은 A와 혼인 후 자녀를 낳지 못하자 A의 혼외자인 B를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고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한 사실이 있습니다. 철도공무원으로 일하던 A가 사망하자 피상속인은 시조카 C를 양자로 입양 신고한 사실도 있는데요. 이후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 분쟁을 통해 상속변호사 상담이 필요하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는 상황에 도래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사례 사실을 확인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피상속인은 주택 매도 대금과 퇴직금을 가진 상황에서 건물 신축 후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월세 수입으로 재산을 형성하였고 B에게 해당 점포를 증여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후 시조카 C도 은행에서 해당 건물 담보로 6천만 원 대출을 받은 사실도 존재하는데요. 여러 인정사실을 두고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 결정 청구를 해야 하기에 상속변호사 상담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C는 자신이 건설회사 등에 근무하면서 받은 급여로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까지 생활비를 조달하며 피상속인을 부양하고, 건물 신축 공사비용과 그 유지보수비용도 모두 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B의 교육비와 결혼비용까지 부담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이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상속변호사 상담을 제기한 상황인데요. 이를 입증하기 위해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논리적인 변론을 풀어나가야 한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겠죠. 특별히 부양한 사실이 있고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한 사실이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 된 상황이므로 더욱 변호사의 조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없다는 점과 건축 당시 도움을 준 사실만 인정될 뿐 구체적인 사실로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해당 건물에 대한 지분을 절반으로 정해야 한다는 기여분 인정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결론이 내려집니다.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기여분 제도에 적합한지 판단해야 하는 일이므로 상속변호사 상담이 전제가 되어 기여분을 결정하기 바랍니다.



상속재산분할을 하려고 할 때 피상속인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예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고려해야 할지 판단해야 하는데요. 기여분 사실이 인정된다는 것도 정확한 입증자료가 필요한 일이므로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할 때는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죠. 그렇기에 더더욱 상속변호사 상담을 통해 특별수익은 없는지 대출받은 금액과 함께 증여한 사실은 없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살피고 상속분을 결정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상속변호사 상담을 해야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일반인이 상속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무리가 따르기 때문인데요. 홍순기변호사는 상속 분야를 다수 해결한 경험이 풍부해 어디서부터 접근해야 좋을지 그 방향을 결정해 논리적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합니다. 사전 증여를 했을 때 해당 부분이 미리 상속분을 준 것에 해당하는지 법정상속분액과 최종 상속분 그리고 기여분에 대한 존재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 변호사에게 충분한 자문을 구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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