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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기여분 변호사 와 권리를 인정받자

by 홍순기변호사 2018. 9. 10.

상속기여분 변호사 와 권리를 인정받자


상속재산분할 협의 과정에서 공동상속인들 중 자신이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구체적인 입증 과정이 필요한데요. 아무래도 특별한 기여와 부양이 존재해야만 인정되는 부분이기에 근거를 기반으로 주장해야 하기에 상속기여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만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는 상속기여분으로 받아들일 수 없기에 사실 관계를 명확하게 증명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겠죠.


상속기여분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상속재산분할과 기여분청구 과정 그리고 유류분 청구 부분을 풀어나가는 것이 보다 빠르고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다음 상속기여분 분쟁에 대한 사례를 참고하여 기초 사실은 어떠한지 어떤 판단이 내려졌는지 판단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우선 AB와 이혼 후 자녀 CD와 외도 후 출산한 자녀인 E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D는 실종선고 심판 청구로 실종기간 만료로 실종선고를 받았는데요. 이때 E는 자신의 몫에 대한 기여분 설정과 상속재산분할 청구를 제기한 것입니다.

 

피상속인 A가 사망 이전에 실종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판단하여 해당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보았는데요. 하지만 E는 피상속인 사망하기까지 홀로 부양하고 상속재산을 형성하는데 지여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을 부양하고 상속재산 유지를 한 기여 사실이 있다고 판다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부양했다고도 볼 수 없어 기여분 주장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힘들었습니다.



상속재산의 범위를 결정해야 공동상속인들이 어떻게 재산을 분할할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데요. 예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E가 예금을 모두 인출한 사실이 존재했습니다. 또한 선지급 받았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상속재산의 대상이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받은 상속재산의 지분으로 이해하면 되는데요. 또한 장례비에 대한 소요 금액을 두고 협의를 찾지 못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장례비용 950만 원이 소요된 가운데 각 부담해야 하는 가운데 E만이 760만 원을 부담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데요. 장례비용은 법정상속분 비율에 따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충당된 조건으로 증여 부분을 이해하는 것도 상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760만 원 중 법정상속분에 따라 부담해야 함에도 E가 부담한 것이므로 약 150만 원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보고 재산분할 방법에서 고려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최종 정산을 할 때 예금채권부터 기여분 부분까지 면밀하게 확인하고 공평을 기준으로 접근하여 분할하기로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사례와 유사하게 상속 기여분 청구를 해야 하는데 막상 기여 사실을 인정받을 수는 없어 고민이 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사유가 존재하고 명확하게 받아들이려면 중요한 근거가 있어야만 하는데요. 기여분 결정이나 상속재산분할 청구 심판을 위해서는 상속기여분 변호사를 선임하여 충분한 상담을 받은 후 어떻게 접근해야 좋을지 그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홍순기변호사는 상속기여분 변호사로 기여분 청구를 할 때 특별한 사정을 전제로 청구한다는 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강조합니다. 법원이 이 사실을 반영하여 상속재산분할 산정을 할 때 적극적으로 피력하는데요. 논리력은 물론 법적 근거가 기반이 되어야 하는 일이므로 예금채권, 부동산 등의 재산의 범위 중 상속을 유지 및 증가한 사실이 있는지 또는 특별히 부양한 부분이 있는지 제대로 살피는 것부터 시작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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