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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유류분반환청구상담 공무원연금이

by 홍순기변호사 2018. 6. 29.

유류분반환청구상담 공무원연금이



상속재산을 둘러싸고 많은 분쟁들이 발생되고 있는 시점에서 유류분에 대한 지식이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유류분의 취지는 상속인이 보장받는 최소한도의 상속분 확보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분쟁이 발생하여 유류분반환청구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멸시효는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을 알게 된 날고, 유류분침해의 원인이 되는 증여 등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포스팅에서는 유류분반환청구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분쟁 사례를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 등은 자신의 아버지가 사망할 때에 오빠인 B씨에게 생전 증여 등으로 인해 자신들에게 유류분부족이 생겼다고 주장하며 공무원연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해 달라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는 공무원연금을 청산금은 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해 적극 상속재산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대법원의 판결을 이와 달랐는데요. 과연 어떠한 법적인 근거를 들어 판결을 내렸는지 유류분반환청구상담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연금법상 유족급여의 경우 공무원의 사망에 대해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한 사회보장과 유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민법과는 다른 입장에서 수급권자를 지정한 것으로 수급권자의 유족은 상속인이 아닌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자신의 고유 권리로서 취득하는 것이므로 유족급여는 적극적인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연금은 유류분산정 해당 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말하며 B씨는 생전 증여 등으로 받은 상속재산 일부를 A씨 등에게 유류분 비율에 따라 부동산 해당 지분과 주식을 현물로 반환하고 현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고 유족급여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유류분반환청구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분쟁 사례를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유류분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관련 법률이 어렵고 재판의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능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 방법인데요. 홍순기변호사는 유류분반환청구상담 변호사로서 다수의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경험이 있고 법률적인 지식이 다양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실질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소송을 준비 중 이시거나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홍순기변호사를 찾아 유류분반환청구상담을 받아 사건 해결의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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