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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분쟁법률상담을 통해 분쟁해결을

by 홍순기변호사 2018. 6. 25.

상속분쟁법률상담을 통해 분쟁해결을



상속분쟁은 보통 피상속인에게 유산을 물려받을 때 서로의 이해관계로 인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사망은 개시하게 되며, 상속순위에 따라서 상속을 받을 수 있는 비율 또한 달라지는데요. 보통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1순위이며, 그 이후 직계존속, 형제자매, 방계혈족으로 이어집니다.






같은 순위에 있는 사람들을 공동상속인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공동상속인들 간에도 기여도제도를 통해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늘리는데 더 큰 기여를 한 사람에게 상속재산을 더 가산하여 분배합니다. 기여분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들끼리 협의와 논의의 과정이 필요한데 협의가 되지 않을 시에는 기여의 시기, 방법, 정도를 고려하여 가정법원에서 기여자의 청구에 한해 기여분을 정하게 됩니다. 



유류분제도는 피상속인이 유족에게 상속재산을 물려주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만든 제도입니다. 유족의 생계와 관련 없이 제 3자에게만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옳지 않다고 보아 제정한 제도입니다. 유류분제도에서는 상속재산에서 일정한 비율을 유족의 상속으로 남겨놓아야 합니다. 그러나 보통 기여분제도, 유류분제도의 합의가 되지 않아 상속분쟁이 일어나는 상황이 많이 있는데요. 또한 자필유언장, 녹음유언장 등 피상속인 이 직접 유언을 했을 때 유효한 유언인지, 무효한 유언인지를 두고 소송을 벌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와 관련된 사례를 상속분쟁법률상담 변호사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자신의 형제들과 상속재산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후 부친이 세상을 떠나면서 ㄱ시에 있는 토지를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 A씨가 상속받은 지역은 개발예상지역이기 때문에 토지수용이 유력한 상태였는데요. 특히 A씨와 공동상속인인 나머지 형제들은 땅을 각각 받는 것이 아니라 a씨가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만 등기하고 형제들에게 토지수용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는다면 이를 제공하기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a씨의 형제들은 각각 9000만원씩 달라고 요구하였지만 많이 보상을 받아야 2억원 정도일 것이라는 a씨의 말에 5000만원씩 받기로 합의를 본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토지주택공사로부터 A씨가 지급받은 금액은 2억 원을 훨씬 넘는 금액이었는데요. 보상금의 금액을 알게 된 형제들은 A씨에게 5000만원보다 더 많은 돈을 줘야 한다고 요구하였지만, a씨는 애초에 5000만원으로 합의를 본 사항이라면서 거부하였습니다. 따라서 A씨의 형제들 중 두 명은 각각 형제들에게 상속보상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과연 이러한 판결을 내린 이유는 무엇이 있는지 상속분쟁법률상담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해당 부지의 보상금이 2억 원일 것으로 예상하고 분배하는 금액을 5000만원으로 정한 것은 계산이 되는 전제인 보상금에 대한 착오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제인 토지보상금이 바뀐 지금에는 구체적인 약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A씨의 형제들은 애초에 토지보상금이 3억4000만원임을 알았다면 5000만원씩 약정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여 당사자들의 의사를 확인하여 전제 설정에 오류가 있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상속분쟁법률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분쟁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상속분쟁의 경우 종류가 다양하고 상황에 따라 판결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능한 변호사에게 상속분쟁법률상담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입니다. 홍순기변호사는 상속분쟁법률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실질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관련해 법률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홍순기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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