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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유류분분쟁소송변호사 유류분반환주장에

by 홍순기변호사 2018. 6. 21.

유류분분쟁소송변호사 

유류분반환주장에



유류분이란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규정된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을 말하는데요. 피상속인은 유언에 의해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지만, 일정한 범위 안에서 유족에게 일정액을 유보해 두어야 하며 한도를 넘는 증여가 있을 때에는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러나 유류분반환청구의 경우 일반인이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뒤따르기에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능한 유류분분쟁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 방법인데요. 그렇다면 오늘은 이와 관련된 사례를 유류뷴분쟁소송변호사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안은 ㄱ씨가 유류분침해 상속분을 반환하고 증여 받은 부동산등기를 말소하라고 주장하며 ㄴ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발생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유류분반환청구에 경우 재판상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의사표시는 침해받은 유증행위를 지정하여 반환청구의 의사를 표시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부동산 이전등기 청구 등을 행사하는 것과 달리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는데요.





이어 재판부는 상속인이 유증 행위가 무효임을 주장하여 상속 반환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이와 대립할 수 없는 유류분반환 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지만, 상속인의 유증 행위의 효력에 대해서 명확이 다투지 않고 재산 분배와 반환 청구를 할 때에는 유류뷴 반환 방법에 의해 진행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유류뷴 반환을 명시적으로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의사표시가 포함 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말하며 최종적으로 ㄱ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유류뷴분쟁소송변호사와 함께 분쟁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위 사례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때에 유류분 반환을 명확하게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유증 행위에 대해 반환하라는 의사표시를 하면 된다는 판결 내용이었습니다. 이처럼 유류분상속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관련 법률이 어렵고 재판의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관련 경험이 있는 유류뷴분쟁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 방법인데요. 





홍순기변호사는 유류분분쟁소송변호사로서 다수의 소송 경험이 있고 법률적인 지식이 다양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실질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소송을 준비 중 이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유류분분쟁소송변호사 홍순기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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