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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기여분제도 법률적인 자문을 통해

by 홍순기변호사 2018. 6. 19.

기여분제도 법률적인 자문을 통해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부모님을 다른 형제들에 비해 더 자주 찾아 뵈었거나 병수발을 들었다면 유산상속을 할 때 더 많은 비율의 상속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의 재산 증가 또는 손실이 없게 유지하는 것에 기여한 경우 또한 더 많은 유산상속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피상속인의 재산을 유지와 증가하는 데에 기여한 사람이 있다면 가산하여 상속분을 더 주는 제도를 기여분제도 라고 합니다. 원래 공동상속인들끼리는 일정한 비율로 상속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기여분제도를 통해서 기여를 한 공동상속인에게는 더 많은 상속분을 주는 것이 조항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도 실질적인 공평을 주기 위하여 만들어진 조항인데요. 






최근 부모님을 부양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가 되지 않고 있는 경향으로 자주 부모님을 찾아 뵙거나, 다른 형제들에 비해 부모님의 수발을 더 많이 한 경우도 기여로 인정되어 기여분제도의 특혜를 볼 수 있습니다. 기여분제도를 통해 재산을 나눌 때에는 공동상속인들 간의 협의가 필요한데요. 공동상속인들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에서 기여자의 청구로 상속재산 액수, 시기, 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여분을 정하게 됩니다. 





기여분제도는 자녀뿐만 아니라 배우자에게도 해당이 되는 제도입니다. 배우자의 기여분이 인정되어 이를 공제하고 자녀들끼리 유산을 나눠 갖는 경우도 존재하는데요. 한 사안에 따르면 외도로 집을 나간 남편이 아내가 죽자 자신의 상속분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B씨는 동갑인 아내와 결혼을 하여 3명의 자녀를 두었지만 시간이 지나 다른 여자와 외도를 하게 됩니다. 



 B씨는 아내와 자식이 자신의 거처를 알 수 없도록 공장을 수 차례 이전하여 생활비도 주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혼을 요구하기도 하였는데요. 부인인 A씨가 거부하자 이혼소송까지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혼소송에서 법원은 B씨에게 이혼사유가 있다고 판결하여 이혼소송을 기각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병을 얻게 되어 장남인 C씨가 운영하던 한의원을 접고 누나와 함께 간호를 하게 되었는데요. 





결국 A씨가 사망하게 되고 그 이후 남매는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않은 채 공동상속한 상태로 유산을 유지합니다. 그러던 중 장례식에도 오지 않았던 남편 B씨가 재산을 달라고 주장하며 자식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는 배우자에게 자녀보다 50% 더 많은 상속지분이 인정되는 법을 근거로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에 A씨의 자녀들은 남매의 기여분이 각각 50%씩 인정이 되어야 한다며 맞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재판부는 자녀들의 기여분만을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기여분제도와 관련된 분쟁 사례를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상속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기여분제도에 맞게 자신의 기여분을 입증 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관련 법에 능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 방법인데요. 홍순기변호사는 기여분제도 관련 다수의 상속 소송 경험이 있고 법률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원만한 재판 진행의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홍순기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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