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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부동산상속법률상담 상속세 부과처분에

by 홍순기변호사 2018. 6. 18.

부동산상속법률상담 상속세부과처분에



부동산상속의 경우 부동산의 명의자와 상속자가 부동산에 관한 상속을 받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부동산상속을 진행할 경우에는 부동산상속서류를 작성하여 남겨두는 것이 후에 법적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상속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부동산의 소재지와 면적 등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하며, 상속인 등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이게 기재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계약서 상에는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기재함으로써 분쟁 해결의 관한 조항을 기재하여 차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는 것이 좋은데요.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능한 변호사에게 부동산상속법률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상속법률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분쟁 사례를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 등은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토지를 상속받았습니다. 해당 토지는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가 취소된 적이 있었지만 A씨 등은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하여 세무서에 신고를 했는데요. 그러나 세무서 측은 매매게약은 해지 된 것이고 매매대금은 시가를 반영하지 못한 금액이라며 신고한 금액에 25억원을 더한 금액으로 상속세 납부를 고지했는데요. 이에 A씨 등은 상속증여세법에 따라 재산의 가액은 현재의 시가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상속세부과처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1심, 2심 재판부는 토지의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하지 않았다며 상속세부과처분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최종적인 대법원의 판결 또한 이와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떠한 법적인 근거를 들어 판결을 내렸는지 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세무서가 상증법에 따라 토지 가액을 산정한 것은 법률상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임의적인 해석과 적용이 인정 되지 않아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하며 판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법률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분쟁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부동산상속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일반인이 혼자서 재판을 이끌어 가기에는 법률적인 어려움과 재판의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관련 법에 능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홍순기변호사는 다수의 부동산상속 분쟁 경험이 있고 법률적인 지식이 다양하여 의뢰인에 상황에 맞는 실질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소송을 준비 중 이시거나 부동산상속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홍순기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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