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상속

기여도상속 부양의무이행 인정이

by 홍순기변호사 2018. 6. 12.

기여도상속 부양의무이행 인정이



상속재산의 경우 공동상속인들이 상속된 재산 분할에 대한 협의를 통해 재산을 나누어 가지게 되는데요. 분할 협의에는 모든 상속인이 참가 해야 하고, 상속 협의 내용에 동의할 때에 상속재산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속재산의 상속분은 배우자, 자녀의 순서로 규정되어 있지만 기여도상속의 경우에는 재산에 대한 기여를 한 것이 인정 될 때에 상속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은 일반인의 경우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에 이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능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기여도상속에 관련한 분쟁 상례를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상속인의 양자로 입양 된 ㄱ씨는 아내인 ㄴ씨와 함께 양부모에 대해 오랜 기간 동안 부양의무이행을 했는데요. 그러나 양부모가 사망하게 되자 재산이 모두 친자식인 ㄷ씨 등에게 돌아가게 되었고, ㄱ씨는 사망하게 되었는데요. 이후 ㄴ씨는 ㄱ씨의 기여도상속을 인정해달라고 주장하며 ㄷ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ㄴ씨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과연 어떠한 법적인 근거를 들어 판결을 내렸는지 홍순기변호사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판부는 ㄴ씨와 남편 ㄱ씨는 오랜 기간동안 피상속인들을 부양해 왔으며, 장기간에 걸쳐 부양에 든 비용 모두를 부담한 것과, 치매를 앓고 있는 피상속인의 모두 감당해 온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때문에 부양의 기간과 정도 전체의 재산에 대한 기여도상속을 고려하여 ㄴ씨의 기여분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기여도상속에 관한 분쟁 사례를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위 사례는 양부모에 대해 장기간 부양의무이행을 했다면 재산에 대한 기여도상속이 인정된다는 판결 내용이었습니다. 이처럼 기여도상속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관련 법률적인 이해관계가 어렵고 재판의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이러한 때에는 관련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홍순기변호사는 기여도상속 관련 다수의 상속 소송 실무경험을 통한 노하우가 있으며, 법률적인 지식이 깊고 다양하여 의뢰인에게 보다 실질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여도상속에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건 소송을 준비 중 이시라면 홍순기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통해 사건 해결의 법률적인 조력을 받아 보세요.




댓글